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최대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령에 있는 27쪽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내용이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례안에 있는 주민의 권리 2조 2항에 있는 주민협의체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상위법 27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지정을 하였냐면 해당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조 또는 융자 받는 주체는 도시재생사업자, 여기 법령에서 나온 사업자고요. 주민협의체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에 따라서 도시재생전략기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결정이 됩니다. 지역이 결정되면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간과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계획 수립권자가 누구냐하는 주체인데 광역도지사와 광역지자체 안에 있는 시장군수 그리고 광역시장이 되는 거죠, 광역단체장이 되는 건데. 관건은 뭐냐 하면 우리 연수구에서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구청장과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권자가 아니고 근린생활형 도시활성화 계획 한에서만 계획수립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법27쪽에 관해서는 조례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주민협의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민협의체로서의 역할이 뭐냐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공동시설이용에 있어서 맨 처음에 8조에 있는 사업추진협의체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조에 따라서 시설사용 감면을 받는데 주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30명까지,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30명, 30명씩 또 다른 단체가 있을 때 이익이 서로 충돌할 우려는 분명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면서 사업추진협의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 의견을 다양한 통로로 수렴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애초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기 전에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전에 주민협의단체가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사업부서에서 역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그거를 시간적으로 제한을 두기에는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냐,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시간적인 범위를 없앴고요.
그리고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30명 같은 경우는 일단 연수구에 한 가구당 인원이 2.3명에서 3.0명이 넘는 가구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서명을 받아서 협의체를... 물론 실체가 있는 사단법인 형태의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10가구 정도의 동의는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 범위로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