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천록이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는 뭐냐하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우리가 보면 쉽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점용 허가를, 도로점용이라든가 하천점용허가를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법을 보게 되면 점용허가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전용이나 하천점용을 해주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아주 많아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 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서, 큰 도로 위에서 옆에 따내고 자기가 집을 짓는다 하면 그냥 도로 딱 넣어버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성해놓은 녹지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다 타게 되고 또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전거라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제한을 많이 두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내주는 데 이게 뭐냐 하면 특혜의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10건 중에 따지고 보면 한두 개는 특혜의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이 특혜의 소지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임야기 때문에 임야가 시에서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천록이 필요 없잖아요. 천록이 필요없잖아요.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좀 닦으면 되는데 이게 점용허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천록에서 점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점용허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계획 닦는데 옆에서 달아내거나 진입, 진출입을 내기 위해서 한건데 이거는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