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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성환 의원 발언

29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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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예방 안전망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및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