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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82회 제경제산업위원회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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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보덕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덕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덕동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