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어도 하루 전에는 날씨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식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식물한테 물을 줄 때는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해가 뜨지 않은 시간대에 줘야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는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햇빛에 노출되지, 타는 부분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화현상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아스팔트가, 예를 들어서 40° 이상이 됐을 경우에 물을 뿌렸을 경우에는 물에 대한 증발효과, 대류현상 해서 증발효과가 발생해서 더 더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물어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폭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도 보면 폭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에 보면 실질적으로 폭우가 100㎜ 이상, 시간당 100㎜ 이상이 내렸을 경우에 배수구를 정하는 「건축법」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번 자양3동에 마실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건축법」하고 안 맞아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의 기준으로 시간당 100㎜가 내렸던 부분을 「건축법」에 됐다고 하면 지금부터, 폭우가 예를 들어서 200㎜ 내리면 이걸 물을 다 배출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건물 밖으로 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폭우에 관련된 부분에 「건축법」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