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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27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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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상당한 격세지감을 느끼는 바인데 저희들은 오래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하루라도 안 맞으면 잠이 안 왔었어요. 그런 군대였고. 그리고 배가 아프면 아카징키라고 빨간 걸 배에 바른 시절이 있었었는데, 지금 군대는 우리 4대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국방의 의무. 그러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군대에 간 군인들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까지 하는 조례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고, 특히나 서울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시도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런데 저희들도 군대 가면 군의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요즘에는 군 병원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군은 특수한, 일반 사회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발생된 걸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보안이니 뭐니 이런 걸로 인해서. 요즘도 그런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상당히 세계에서 잘 되어 있는, 특히 의료보험은 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이게 군에 간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군대 갔다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한계를 둬야 되는 건가라는 거, 아까 고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가 나와서, 이건 광진구의 조례가 기본으로 있는데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취지는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적용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검토하고 또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