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게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말씀하신 지원이 중복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활성화구역 지원의 대상자가 청년이 규정되어 있는 정도이고, 이 조례에서 보면 청년상인 지원 사업에는 중복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부칙으로 바로 이걸 시행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말씀도 있으셨는데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하는 것은, 또한 이 조례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우리 청년층의 폐업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 청년상인의 창업 성공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적극 행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그런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민우 의원님 더 말씀 주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우리 위원들끼리의 논의가, 지금 질의는 더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서민우 의원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