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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형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2본회의2024-09-05

이복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과 4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21일 송기순 의원님, 8월 28일 최재기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기순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 캠핑장을 설립 제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 캠핑장 설립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캠핑 인구는 2019년 538만 명, 2024년 700만 명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캠핑 시장은 2024년 기준으로 약 6조 3,000억에 달하며, 전국 야영장 수도 지난해보다 467개가 증가하여 3,747개소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경기도는 898개소로 가장 많고, 강원도는 776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164개소로 지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국내 관광은 호텔과 리조트 등 대규모 위주였다면 요즘은 가족이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과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으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국공립 야영장 확대와 인프라 관리체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느 때나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캠핑이 대중적인 여행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타 지자체들도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큰 관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국민여가캠핑장, 내장산야영장, 녹두장군캠핑장이 호응도와 인기가 많으며, 시민과 관광객의 여가 장소로 자리를 잡고는 있으나 아직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글램핑, 카라반은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수요가 많은 주말은 폴대 하나 꽂을 자리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관광산업 활성화와 캠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용이 저렴하고 환경이 깨끗하며 선호도가 높은 공공 캠핑장을 확대하여 관계인구 증대와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공공 캠핑장 설립 부지로는 한국 가요촌 달하 주변, 폐교 또는 폐교 예정인 학교 등을 제안합니다. 둘째, 방문객들이 캠핑장에서 그치지 않고 볼거리, 먹거리, 축제 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십시오. 무주군에는 반딧불스토리 콘서트, 낙화봉 만들기 체험, 전통공예체험 등 특색있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한다면 정읍시 관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에 등록된 민간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성장의 제도적 근거로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 야영장은 외부 인구를 유입하고 장기 소비를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민간 야영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관리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읍은 유구한 문화와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곳이며, 교육의 장이며 또한 자연경관이 캠핑하기에 좋은 최적지라고 자부합니다. 시가 대응하여 지역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소멸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원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위하여 정읍시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처리 능력의 향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식당이나 카페 등을 가면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식당 및 카페에서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음식·음료를 주문하고, 영화관, 터미널, 마트 등 공공장소에서는 티켓 발권 및 상품을 계산하는 등 우리의 일상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한 시민들은 편리함을 느끼는 반면,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고령층은 디지털 정보 격차에 의한 소통 단절 및 소외현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은 4대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중에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을 측정하는 디지털 역량 부분에서는 55.3%로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재의 시설 기관 및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앞서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험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사전 교육을 받은 또래 어르신을 안내 도우미로 배치하고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읍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시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키오스크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전문가나 도우미를 양성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전문가나 도우미를 활용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디지털 기기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령층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접근성 및 정보처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초고압 송전설비, 정읍시민의 생명 담보할 수 없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언제나 정읍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상길 의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보름달처럼 밝은 웃음과 건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고압 송전설비 건설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주민 소통 방식의 개선과 송전설비의 적정위치 선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고 송전탑이 내 농토, 내 선산에 세워진다고 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는 신 정읍변전소를 거점으로, 신 장성과 신 계룡을 잇는 34만 5,000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남과 전북의 해상풍력 발전 전력을 수도권 수요지로 전달하는 송전선로 계통보강 사업입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고 지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며, 생산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요지로 이송하기 위한 송·변전설비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송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주민의 피해입니다. 송전선로의 경과지 매입과 별개로 송전탑 주변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지가가 하락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나아가 송전탑이 세워지는 구간에서는 자연환경과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압 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로 구분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보다 한 등급 높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외면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구시대적 방식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국가 정책을 방패 삼아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본 의원은 상교동에서 열린 송전선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 우려 표명의 기회 제한, 불충분한 답변, 그리고 미흡한 사전 정보 제공은 오히려 지역 주민의 불만과 반발을 키울 뿐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한국전력공사와 정읍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묻고 요구합니다. 첫째, 발전 지역은 발전 이익을, 수요지역은 사용 이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송전설비 경유지는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송전설비 주변 지역에 충분한 보상과 사후 지원이 있었다면 오히려 경유지 유치를 두고 경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확실한 피해 보상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 소통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주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사업 성공의 첫걸음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성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노선을 최대한 외곽으로 이동시키거나 일정 깊이 이하로 지중화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의 대안으로 제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정읍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한국전력공사가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16건으로 심사결과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7건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혜숙, 이만재,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추진 방법, 의회 보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및 의회 보고의 예외 규정 사항을 두어 수정함이 타당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난임부부 난임시술 교통비 지원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등에 참여하고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통·반 신설과 동 간 경계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구역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샘고을중학교 일부 경계를 조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 사업 등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복지 및 보호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가 위탁 관리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공립어린이집(과교어린이집 등 4개소)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 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과교어린이집 등 4개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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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쌀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4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쌀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황혜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산지 쌀값 하락 시 쌀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기준을 쌀값 하락률 7% 이상으로 확대 완화 및 농협 지원금 집행 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내용 등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도형·박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구절초 지방정원 축제 기간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원사랑상품권 사용 범위 확대 및 셔틀버스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에 대한 인격적 편향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 용어를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재기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매년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기한 축소 및 주택화재보험 가입자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4년 정읍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읍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능이 유사한 정읍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어 비효율적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1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추진 절차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전라북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 51억 2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향수장 건물매입비를 제외하고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주차장 조성 시 정읍역 주변 상가 밀집 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침체한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쌀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형

이복형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박일의장

이복형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좌석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복형

이복형의원

(의석에서) 발언대에서 하겠습니다.

박일의장

이복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이복형 의원님의 발언신청을 허가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된 건이며, 2024년 2월 제291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안이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이후 2024년 4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했으며, 2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또다시 보류됐던 건입니다. 당시 경제산업위원회는 사업비와 주차대수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기타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현황 등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또한 직선거리로 90m가 안 되는 정읍농협 옆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정읍역 정문 쪽에 150면, 정읍역 후문 쪽에 40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한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주차장 추가 조성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의 위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곳으로 부지를 다시 선정할 것을 요청하며 보류하였습니다. 주차타워 예전 부지와 인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돈 많은 재력가는 이에 반발하며 본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와 해당 사업의 반대를 주도했다면서 본 의원을 맹비난하고 해당 사업이 통과되지 못하는지 지켜보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돈 많은 재력가의 상가에 주차장 시설을 시민을 빙자하여 시민의 혈세로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한 대, 주차 기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8,2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돈은 전주시에도 2대 설치가 가능한 비용이며, 정읍시 수성동 및 상동지역에 설치한다면 3대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 상가로부터 90m 지점에 주차장이 설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된다면 그 일대는 주차장 공간이 여유가 있는 지역입니다. 52억의 큰 예산이 투입되지만, 지역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인만 과도한 이익을 누리게 하는 사업은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경제산업위원회의 위원들이 바뀐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신속하게 통과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차타워 예정부지와 인근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특정인의 사익 추구가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정읍시 전체의 주차장 문제의 시급성을 면밀하게 따져 부지를 선정한다며 이 부지는 후 순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시민의 불평이 많은 곳부터 설치하고 그 후에 재심사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9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시민들이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다시 기명투표 안건 처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명투표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인근 상가는 한 재력가의 건축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재력가는 지인들을 통해 오늘의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위력 또한 과시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모든 사안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껏 투표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길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박일의장

예,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이상길 의원입니다.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과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음을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처리가 될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의 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했던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위원회의 의결이 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의 의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읍역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또 정읍역 후면에 두 군데에 우리 시가 조성한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읍역 부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변성이 있고, 우리 시가 관광버스 한 대도 댈 수 없는 역 주변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읍역 사거리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52억의 예산이 투여돼서 한 대당 8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주차장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우선 타워식 주차장을 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조성비를 낮추고 또 정읍시가 향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목적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해야 될 시기에 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그것을 제공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학수 시장님도 판단하실 것이고, 여기 주변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판단하실 거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정읍시의회 열일곱 분의 의원들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앞으로 미래의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광버스 한 대도 받칠 수 없는 정읍역 주변의 주차장 실태를 우리는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일의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하였기 때문에 토론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복형 의원님의 이의가 있어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찬성하시므로 표결 방식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의석에 비치된 모니터의 출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 모니터에 표시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원하는 버튼을 누르시거나 자판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키 버튼을 이용하여 찬성하시면 1번을, 반대하시면 2번을, 기권하시면 3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자면 자판의 숫자판을 이용하실 경우 자판 오른쪽에 있는 숫자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한 시간 내에 버튼이나 숫자키를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사항을 이해하셨습니까? 의원님들 투표 준비 다 되셨습니까? 그럼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버튼 다 누르셨죠? 그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의석에서) 잠깐요, 이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표를 던지는데 이복형 의원 발언 내용의 반대라고 보는 거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박일의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는 걸 원하시면 찬성, 원안에 반하는 내용, 원안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반대,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복형

이복형위원

(의석에서) 아니, 저기 나타나게 기명으로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정회 중에?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은 무기명 올려서 해야 맞고 저게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자고 했지. 무기명 하자는…… 여기는 회의록 속기에 남겨서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의석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고 아까 의장님이 발언을 하셨잖아요.

박일의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의석에서) 저기에 찬반이 뜨질 않아. 지금 찬반 안 뜨죠?
복형

이복형위원

(의석에서) 그럼 무기명 하자는 것을 여기에서 속기를 해서 제안을 해야 맞지. 저기서 지금 저는 기명을 지금 요구했잖아요. 기명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무기명 안건은 정회 중에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박일의장

정회 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복형

이복형위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시고 저는 2차 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박일의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공립어린이집(과교어린이집 등 4개소) 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쌀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9인) 반대의원(5인) 기권의원(1인) 박일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