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물론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상인’이라고 개정이 23년도에 되어 있긴 합니다. 제가 사실 이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인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년상인분들이 저희 광진구에도 많이, 제가 그냥 이렇게 동네 다니다가 보면 저도 많이 보긴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많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최근에 시장 관련 해가지고 임대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상인분들에 비해서는 기반도 많이 약하고 사실 여러 부분에 되게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빼가지고 조금 더 촘촘하게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