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4-10-16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승현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포함하여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안 제5조는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오승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승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정읍시에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사이버보안 관리 등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정읍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의원님과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장학재단 외에 또 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장학재단?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현재도 지금 지도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로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 군데뿐이 없다고 하는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의원님,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장애문화예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서향경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장애예술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예술인들의 접근성 향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홍보와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점에 있어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해 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해 주시나요, 문화활동? 창작물 말고 문화활동.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두 곳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서……

김석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거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하고요, 장애인 국악교육원 문화예술단체 두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4개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장애인들한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노래하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승범

김승범위원

저 상동에 있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다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은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창작물 구매도 지금 조례안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계시는 장애인 중에서 창작물을 생산한다거나 창작물을 할 때 우리 시에 국한돼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전국적인 장애인들한테 창작물이나 뭐 우선 구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 시만 한정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국적으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범위가 클 텐데……. 전국 장애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작물을 구매한다거나 물품을 납품시키겠다고 한다거나 하면 전국적인 장애인 단체에서 참여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 조례에서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의 작가분들 작품을 어떤 우선 구매하는 그런 것들은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걸 전국 단위로 안 하고 저희 지역만 하면 또 이게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정읍시에다가 아까 지금 창작물이나 생산물들 구매 요청을 하시죠? 전국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단체가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오셔서 창작물이나 생산품 구매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있어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 비율에 맞춰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긴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에서 창작물 우선 구매하고 고용 부분이 추가되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두 단체에다가 보조금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이 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은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창작물 구매 부분이 좀 추가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창작물 구매는 아까 지금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장애인 단체도 창작물 구매 요구를 하면 우리 시는 일정 부분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풀어졌을 때는 우후죽순처럼 어떤 단체도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제품 창작물 좀 구매해달라고 장애인 단체에서 했을 때 어떻게 핸들링, 어떻게 그걸 컨트롤을 할 거냐. 아까 비율은 있다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 국한된 장애인 분들이 창작물이나 생산품을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지, 전국적인 장애인 단체에 누구도 해당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국적인 장애인 단체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누구든 창작물을 누구나 생산품 우리 시에다 납품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2022년 9월에 상위법에서 명시되면서 성남이나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을 포함하는 조례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향경 의원님!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어떤 내용이신지 알고 계시죠?

서향경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적인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 생산품이나 창작물 우리 시에다 구매 요구해도 괜찮다, 그 말씀인가요?

서향경의원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층부터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계단 중간중간에 액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가 그 일부 액자를 장애인 생산 예술 작품으로 바꿀 어떤 계획이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장애인 문화예술 작품을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구매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은 우리 시민의 장애인이 창작물이나 아까 지금 예술 활동을 했을 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장애인 어떤 분이라도 예술 활동을 하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하고 연동된다면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서향경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동종의 장애인 예술가가 있다면, 그래서 그 예술가가 우리 시가 필요한 작품을 창작을 하고 있다면 우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 문화예술이면 전국으로 가는데, 그러면 정읍시가 빠졌으면 다른 전국에서 오면 문화예술 활동도 다 지원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전체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정읍시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이거든요. 여기 이 자체가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이에요. 그러면 창작 다른 활동도 다른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개념을…….

서향경의원

위원장님! 상위 법령에 개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잠깐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서향경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영상물 또는 성착취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포·공유·소지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딥페이크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확장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딥페이크라고 그러죠? 신체적·정신적·재정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시민 중에,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지금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도 하고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명 정도가 피해자가 있어서 상담 지원도 했고, 해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당히 꺼려할 텐데, 이 피해를 당한 분도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런 성범죄를 당했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상당히 꺼려할 텐데 6명 정도는 체크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십니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상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지원도 해주고 있고, 법률적인 연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법률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의료도 해주시고 상담 치료도 해주시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에 대해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폭력 상담소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도 성폭력 상담실에서 전부 관여를 할 수 있겠구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전문적으로 하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법률적인 지원도 그분들이 다 변호사 선임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상담소에다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게 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따로 어떤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막 그런 것들은 아니겠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고 거기를 통해서 케어를 하고 상담을 하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전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우리가 조례에도 좀 이제 제정을 하자, 그 얘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을 때도 디지털 성범죄에 의해서 피해자한테 다 지금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학교 밖 청소년 증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기본 방향,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원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위탁 및 지도점검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최재기, 박일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학업을 유예 또는 중단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인식개선, 상담, 자립, 직업 체험,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의원님과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대략 그러면 정읍시에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등재된 인원은 올해 109명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초중고등학생의 연령입니다.

고성환위원

초중고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109명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그럼 계속 어떻게 저희 정읍시에서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2015년에 학교 밖 센터가 개설이 되었고요, 최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밖 센터를 통해서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고성환위원

아, 이미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이제 이 조례가 도내를 보면 7개 시군에서는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를 포함해서 7개 시군에 미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동신초 앞에 청소년 문화체육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관 2층에 상담복지센터가.

고성환위원

동신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3층에 상담복지센터고 2층에 학교 밖 센터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그 학교 밖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하겠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가정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저희 학교 밖 센터에 오셔가지고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하는데 저희가 검정고시를 위한 전문 선생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검정고시반이 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아이들이 나오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 아이들은 좀 얽매이는 걸 싫어해서 몇 명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한 달 저희가 점심을 제공하는데 그 인원으로 보면 한 달에 꾸준하게 나오는 학생이 50명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50여 명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저도 이걸 학교 밖 센터, 학교 밖 학생을 위한 센터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학교 밖 센터 지원인데 학생들에 국한되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초중고등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등록을 합니다, 전체가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초중고 학생 중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퇴학을 했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 안 가는 학생들한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교육 지원은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일단 학교 밖 나왔으니까 우리 책임은 아니고 사회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국한을 시키는 겁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학생으로 안 본다는 얘기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냥 청소년이나 뭐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로 본다는 얘기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정식 이름은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 교육기관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어떤 케어를 해주는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어요? 센터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 운영은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공무직 선생님 두 분,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가지신 두 분의 선생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직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 활동할 수 있는 보장은 다 우리 시가 해준다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이 70%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는 30% 정도 들여서 선생님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1년에 상담 몇 분이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등록된 학생은 109명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109명이 등록돼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센터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109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한 달에 꾸준하게 나오는 학생들은 20명에서 50명가량 되고 주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한테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떤 아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검정고시도……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선생님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검정고시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밖에 나가서 사회 활동할 수도 있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취업할 수도 있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분들이 20명 내지 50명은 매년 관리를 해주신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현재 109명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상위법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게 이 법이……
승범

김승범위원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좀 더 마련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셨다, 그 말씀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닙니까? 어디까지 의무교육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무상교육이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시에서 관여할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 일이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교의 밖이어서, 제도권 밖이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학교 밖이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요? 저는 의무교육이면 모든 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답인데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시민이라는 그 명분하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두고 지금 좀 관여를 해서 그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여가부에서 기금으로 70%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시에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여가부에서 70% 재원을 지원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30%.

이만재위원

그것도 여가부네요, 교육부가 아니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네. 그래서 지금 저도 가끔씩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참 아이들은 착하게 생겼는데 학교 밖으로 그렇게 뛰쳐나와서 학교를 지키지 못하고 다니는 것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상위법에 여가부에서 그 정도 해주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면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이 정말 좀 참신하게 잘 다녀서,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때는 조금 학교 밖에서 움직였지만 그들이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중학교 갈 때는 또 학교 원내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학교로 복귀시키는 거를 최대로……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관점을 두고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제가 보면 그들이 가정에서 조금 탈선하고 학교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부모들의 교육이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부모도 어느 날은 교육을 좀 시켜서 그 아이들이 다시 자기 또래와 어울려서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인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할 때는 부모들도 좀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고 원내에서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부모와 상담사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도 좀 주선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여튼간 잘 교육시켜서 다시 원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109명이 등록된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생이 더 있을 수도 있죠.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학교를 자퇴하거나 할 때 다 연계를 받습니다. 안내도 드리고 그러는데……

고성환위원

제 얘기는 우리 인구 인구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연령대별로 총 몇 명인데 재학생 수 빼고 등록자 수 빼고 그러면 그 외에 밖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일 수 있잖아요. 그거 현황 파악을 먼저 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퇴를 할 때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야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는 있지만 홍보나 안내……

고성환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그럼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최우선으로 하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그 아이들이 갈 만한 대안학교 같은 거는 정읍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정읍에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이제 녹두학교라고 해서 대안학교는 아니고 좀 성격은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어디 뭔 학교죠, 감곡에? 거기가 녹두 학교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녹두학교는 상동에 있고요. 남일 초중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식 교육 시설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학교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남일고등학교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109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짜여진 그거 아니고 남일고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층이 여러 층이더라고. 이런 데로도 갈 수 있으면 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그쪽으로도 가는 경우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 밖에 너무 익숙해지면 사회 속으로, 무리 속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촘촘히 좀 봤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조례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례도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안 했는데 조례를 만들 때 좀 꼼꼼하게 촘촘하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족쇄가 된다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촘촘하게 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어. 어떤 법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한다, 그런 거 말고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력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해서 조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보니까 너무 좀 둥그스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아주 필요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데 어차피 만들 때 과장님들이 담당 부서에서 좀 촘촘하니 챙겨서 촘촘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다음엔 더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기를 했으니까 좀 나머지는 좀 촘촘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09명이라는 숫자가 학교에서 조사된 내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저희 학교 밖 센터에 학교 밖 아이들을 등록하는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24년 9월 기준 현재 등록자 수입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가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학교를 가야 될 나이야, 초등학교를. 그런데 등록을 안 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만재위원

많지는 않은데 그 친구들은 포기를 합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부모님과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거나 할 때……

이만재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안 가버렸을 때.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안 가버렸어. 그랬을 때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이게 지금 이런 데이터는 그렇게 나는 중요치가 않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흔히 매스컴에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를 취학아동 통지서를 보냈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고 학교도 안 와.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추적이라도 해서 그 아이들이 원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알선도 해주고 하는 게 더 급선무다. 학교를 다니다 그곳에 적응을 못하고 탈선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차후 문제고 근본적으로 학교를 진학을 안 해버린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 그 친구들을 발굴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두셔서,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고는 있고 하지만 교육지원청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곳은 우리 시청이다. 면이나 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가서 만나서 그 아이가 왜 학교에 등원을 하지 않는가, 그 이유도 좀 봐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진짜로 그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탈선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인들이 관심을 정말 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끌어안아 주고 품어주고 해야 될 아이들이 그들이다 하는 것을 꼭 숙지하셔서 잘 별일 없이 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녹두학교는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성문 옛날 전 교육장님하고 김영주 목사님이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장

12명이 있어요. 거기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계를 해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거기는……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복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와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한센병 관리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과 신청, 보조금 정산 보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이복형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복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병의 조기 발견 및 한센인에 대한 치료 등 의료 및 복지 지원으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읍시 한센인 관리 대상자는 40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인 복지 사업으로는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주택시설 등이 있습니다. 정읍시 한센인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 지원으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한센병 관리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센병 환자들이 “내가 한센병이다” 이렇게 하고 알리고 다녀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지원사업 한센인의 날 행사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단체가 구성돼 있나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이평면에 있는 정착마을에 한 스물두 분 계시고요. 재가한센인으로 해서 한 열여덟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5월 17일 날이 한센인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록도에 가서 그 행사를 하시거든요. 그때 가실 때 필요한 경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도 현재도 그냥 전염되고 이런 건 아니죠?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러지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나 한센병이다”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되도록이면 숨기고 이런 지금 아직도 그런 추세잖아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거의 이제 치료는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거의 외관상으로 봤을 때 크게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막 듣기는 그 환자들은 몸이 막 이상이 있고 막 이렇게 듣고 컸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염이 어떻게 돼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확실한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호흡기 감염하고 피부 질환,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했을 때, 상처하고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한센인하고 일반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살면 전염이 돼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게 유전적인 질병은 아니고요, 이게 나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되는 만성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균의 면역 기능이 좀 약화돼 있는 분들한테 이제 감염이 되는 거고, 그냥 노출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같이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상처가 났어, 그러면 닿을 수 있잖아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일반인……
혜숙

황혜숙위원

상처끼리 닿아야 전염이 돼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분들은 치료가 다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처하고도 별로 관련은 없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한센병 환자들이 균은 없어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백신이 나와서 백신 치료 다 하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환자라고 할 것도 없네?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기능이 좀 약화됐을 때 다시 발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피부 조직에 대한 검사들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피부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센복지협회에서 직접 나오셔서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한센인의 날 그 행사하러 갈 때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들이 돈 내서 갔어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때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조례 없이?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분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드렸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과장님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나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없었습니다. 기존 감염병 예방법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그런 기관이나 법인 단체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만 했고……

이만재위원

아니, 상위법에도 없었어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상위법 자체는 문구가 하나 딱 돼 있는데 한센인에 대한 한센병을 예방하거나 진료하는 법인이나 단체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만재위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그거 한 가지.

이만재위원

그런데 좀 이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부터 지금 소록도에 집단 시설이 돼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치료하고 그분들을 수용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한 줄의 짧은 문구만 있었다는 것이 참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정읍에 지금 40명이라고 하셨죠?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그들의 지원책은 그간에는 조금은 미비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그러죠?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매월 검사, 후천적인 또 검사나 선천적인 그런 검사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발병률은 100%입니까? 없다?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작고하시고 나면 이제 한센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겠네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정읍시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70∼80대가 거의 한 대부분이시잖아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80대 정도가.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사망하시게 되면 아마도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발병률은 극히 100% 없다, 하지만 그래도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다.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사람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껏 그분들이 큰 혜택을 못 받았다면 그분들에게 뭐 큰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도 또 후천적이나 선천적으로 그들의 후손들이나 이분들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정읍시나 정부에서 많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그런 진료나 검진으로 그분들이 추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한센 가족의 날 행사만 지원했다고 그랬던가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지원 범위가 늘어나네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재가나 아니면 거기 정착마을에 있는 한센인들 그 가족들이 같이 그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의 범위가 없다, 그 얘기에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 말고 한센인들을 위한 다른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추가가 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한 한센인들은 아까 소록도에서 이런 행사만 지금 참여해서 그때 조금 지원해 주지 다른 지원은 없었어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된다거나 한센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형 의원님, 고은경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축제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안전 전문가 참여 보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신설, 축제에 대한 안전 분야 평가 항목 마련 및 환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 안전 전문가 참여 보장 및 안전 계획 수립,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신설 등 축제에 대한 안전 분야 평가 항목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과 김현 관광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라고 돼 있어요.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안전관리의 범위로 보세요? 안전관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김현

김현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 안전관리 축제 같은 거 할 때 안전대책을 수립은 하고 있는데요, 또 안전관리위원회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방, 경찰, 전기, 가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축제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교수나 전문가 자격 소유자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네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교수나 전문가가 아까 지금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드린 그런 자격,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라이센스가 없으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네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을 넣게 되어 있다는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을 축제위원회에다가 꼭 넣어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교수나 전문가들이 이 축제위원회에서 아까 지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지금 소방, 전기, 통신 등등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안전이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축제발전위원회나 축제하는 그런 위원회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을 의무적으로 지금 넣어야 한다, 그 말씀인가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잘 찾아보셔야겠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그냥 아무나 뭐 전문가라고 해서…… 자격을 가진 분으로 당연히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가.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축제 평가 항목을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의 배점을 5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참여 및 협조 수준, 이게 원래 10점인데 5점을 그쪽으로 옮겼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축제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왔느냐, 그거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는 게 맞는데 10점으로 놔두고, 그건 10점으로 놔두고요, 중요하니까. 나머지 꼭 배점을 5점 만점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성환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성과 관점을 보면 문화행사에 가에 보면 문화행사에 영향력 및 성과, 1번,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 예술·환경적 영향, 이거 참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하죠? 차라리 이런 것들을 4점, 4점, 4점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지역 주민 참여를 그냥 10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에서 1점 애매한 것들, 측정 불가한 것, 측정하기가 불가하진 않고 좀 어려운 것들, 추상적인 것들을 거기에서 1점을 빼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꼭 5점으로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조금, 아니, 문화적 영향,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벚꽃축제 하는데 문화적 영향, 예술적 영향, 이거는 좀……. 그래서 그렇게 좀 배점을 이렇게 맞추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개정 전에 조례가 있었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축제에 보면 또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구절초축제위원회가 있고 여기 다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축제위원회 구성에서 인원이 20인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20인까지, 이거 어차피 우리 수당 지급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꼭 20인까지 필요한가. 아니면 저 개인의 어떤 소견이지만 한 10인 이내로 이렇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2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20인 이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10인 이내라고 한다면 많이 그래도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참석해서 이렇게 수당 지급하는 이런 일들만 발생하고 있는데, 또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는 좀 줄여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절초축제위원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단체복도 하고 비용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위원회 구성에서 좀 전문성을 띠는 분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이렇게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꼭 20인 이내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축소하면 어떨까, 이런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제 20인 이내가 좀 많긴 한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내라고 하는 것은 15명도 할 수 있고 하는데 10인 이내로 한다면 15명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10인 이내로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15인 이내로 하자든가 이런 어떤 협의를 이 부분을 좀 해서 좀 낮추면 좋겠습니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15인 이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최소한의 아까 말한 경찰서나 우리 단체에 축제를 할 수 있는 단체의 협조와 이번에 또 안전 분야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숫자를 명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또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20인에서 다만 좀 줄여서라도 15인 정도 하자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싶은데……. 그 숫자 뭐 크게 무리 없잖아요, 국장님.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복형

이복형위원

의회에서 어떤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를 좀……. 저희는 의원의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또 준수하고, 또 예산 절감도 하고, 또 15인이나 10인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선택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위원 명단을 갖고 이러진 않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한 10인 정도 했으면 쓰겠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한 15인 정도 하자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에 따라서 15인으로 좀 조정해서 하는 것이, 20인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이 조례에 근거한 축제발전위원회가 몇 곳이나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한 축제발전위원회가. 이 조례에 의한 축제발전위원회 우리 시가 지금 몇 곳이나 있냐고. 파악이 안 됐죠? 그런데 축제발전위회가 지금 몇 곳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축제발전위회마다 특성들이 있고 특징들이 있을 거라고. 아까 우리 이복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구절초축제위원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인 이내나 15인 이내로 국한을 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발전위원회는 규모에 따라서……
복형

이복형위원

이 조례만. 이 조례에 지금 현재 크게 의미 없이 지금 20인이 있기 때문에 구절초축제위원회를 그렇게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지금 현재 20인은 너무 과하다, 저는 이런 말씀이지 구절초축제를 인원수를 축소하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참고적으로 축제위원회가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몇 곳이나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는 몇 분씩이나 들어가 있는지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편차가. 지금 이 조례에, 이복형 위원님, 이 조례가 이것은 사회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안전요원만 들어간다는 얘기지 여기 지금 다른 축제위원회도 이게 다 조례에 포함이 돼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죠, 구절초축제위원회는 구절초축제위원회 조례에 딱 거기에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만큼은 굳이 그런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다, 전문성 있는 분만 있으면 된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축제위원회마다 전부 차이가 있고 편차가 다 있고 10명 있는 데가 있고 15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김석환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한 분씩 하시고, 왜 그러냐면 토론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길어지니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시고 따로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저희가 이거 뭐 명수를 갖고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저희가 20명으로 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개정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 전에 돼 있는데, 이렇게 하도록 됐는데 이걸 지금 개정 전에 위원을 몇 명으로 지금 구성했습니까? 이 숫자 있으면 이 숫자를 채웁니다. 그런데 10인으로 우리가 전문가로만 구성해 놓는다면 10인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 조정을 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제안이지. 뭐 제 제안이니까 일단 위원님들 한번 의견 들어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안녕하세요.

이만재위원

지금껏 우리가 안전요원을 배치를 못 해서 정읍에서는 별일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인명사고가 나고 했지만 정읍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나 앞으로 차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자는 그 차원이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전문가요, 안전 전문가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참 굉장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우리 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잠깐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평가 항목을 저촉받는 그런 축제가 지금 정읍에 몇 개나 있나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읍사나 벚꽃축제나 구절초나 아마……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아마 언뜻 생각하기에 한 다섯 개 정도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한 5개 정도죠? 5개 정도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맞게 아마 구성원을 조성을 했을 거예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도 여기 지금 위원회 구성을 그래도 정읍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의원님들을 한두 분 정도는 좀 같이 참여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여기다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크게 못 할 것은 없고 하여튼간 안전요원이 배치가 돼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안전요원은 우리가 행사를 맡겼을 때 거기서 안전요원들이 오지 않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안전요원은 오고요, 지금 여기서는 안전 전문가를 위원회에 넣겠다.

한선미위원

위원회에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안전관리,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안전요원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고요, 축제를 수립을 할 때, 그 정책을 수립할 때 안전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축제 평가 항목 13조 관련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셨고, 또 이복형 위원님이 인원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김현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정읍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의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해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전 전년도 결산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경비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과 박양수 세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몇 군데 지금 전국에서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출연한다고 그러셨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243개 자치단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전국이 지금 자치단체가 몇 개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243개.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가 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43개 자치단체가 전부 출연을 한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이거 출연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떤 혜택이 있었어요, 그동안?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카드 수수료를 4,150건을 우리가 카드를 받았거든요, 세입을. 그래가지고 328만 4천 원을 지방……
승범

김승범위원

세외수입으로?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아니, 지방세정연구원에서 대신 내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카드 수수료를 지방세 연구원에서 우리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신 내준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가 내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씀이네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렇죠, 거의 절반 이상……
승범

김승범위원

또 다른 혜택은 뭐예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돈을 원래 비용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해줘가지고 한 108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됩니다. 무상으로 해줘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몇 년도부터 우리가 출연했죠, 이거?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2011년도, 아니…….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 전에부터……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2011년도에 개원해가지고요, 그때부터 2012년부터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매년.
승범

김승범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거의…….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이제 지방세, 보통세가 늘어나면 늘어나는데요, 그게 안 늘어나면……
승범

김승범위원

영 점 몇 프로…….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1만분의 1.2요. 원래는 1.5였다가 줄어들어가지고 1.2 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68만 3천 원 정도 출연을 하면 그 이상 우리 시가 혜택이 있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일단은 금전적으로도 한 400만 원, 420 정도 혜택을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 교육도 시켜주고요, 저희들이 자문받을 거 있으면 자문도 받고……
승범

김승범위원

법으로 이게 지금 돼 있나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지방세기본법에 법으로 만들어져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박양수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인재양성과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공유재산 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향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읍시민장학재단의 기금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5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추진 중인 우수인재 장학금 지급 사업에 2억 8,300만 원,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에 7억, 정읍장학숙 운영비 6억 1,650만 1천 원,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에 5억 8천만 원, 그리고 2025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인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사업에 1억 9,278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민선 8기 공약에 따른 우수인재 장학금 대상 인원 확대로 장학금 3,100만 원, 신규 사업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1억 9,278만 원이 증액되고, 고등학교 졸업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1억 원과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의 2억 7,400만 원이 감액됩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장학생 선발 및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중·고등학생들에게 학력 신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읍장학숙은 최상의 면학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지역 우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추진 관련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 신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정읍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성적 우수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국·영·수 등 교과목 집합 수업을 추진하고자 2025년부터 5년간 평생학습관 총면적 중 사무실을 제외한 1,319㎡의 강의실과 화장실 등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사용료에 대해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해 평생학습관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교과와 비교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시 교육 인프라 향상과 우수 인재 유출 방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효율적인 평생학습관 활용으로 우리 지역 우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한석 복지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정읍시 장학재단 출연금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장학금,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사업, 정읍장학숙 운영 지역,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2024년 출연금 대비 우수인재장학금은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사업은 1억 9,27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에 한정된 장학금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2025년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추진 계획안에서 교육기관으로 보조 형태가 아닌 시군이 직접 추진하고, 시군 출연기관을 통한 운영 프로그램별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 교육기관 보조 형태가 아닌 정읍시 출연기관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의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은 합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번에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이거는 올해 신설된, 내년에 신설될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25년에 신규로 시행하고자 시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지원 규모가 170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적절한 산출이겠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 대상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다문화, 세 자녀 가정 대상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2·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명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도 지금 자부담이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자부담이 별별꿈 재능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자부담이 10%이고요.

고성환위원

10%죠? 그런데 이거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0%입니다.

고성환위원

20%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별별꿈을 진행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원 관계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1만 5천 원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1만 5천 원에 상응하는 그런 효과를 바라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높여야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더 철저하게 열심히 할 거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별별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찬반이 나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대로 10%로 진행을 하고 새롭게 진행하는 이 사업, 더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20%로 해보자라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고성환위원

일단 저는 그 지원 대상, 규모, 이게 좀 적절한지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늘려서 조정을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일단 내년에 한 번 해보시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학재단 자산 지금 얼마예요, 출연금이 총?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 기본 자산이 122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지금 우리 더 큰 나무 프로젝트 사업, 이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더 큰 나무 프로젝트는 저희가 시책으로 내년에 운영할 사업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별별꿈 재능바우처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예능 기술 과목이기 때문에 교과목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모든 사업들의 중복 수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할 학생들은 교과목으로 하게 되고 이제 예능 기술을 할 학생들은 이제 그쪽을 또 선택하게 되고, 중복은 제한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은 줄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수가 작년에……
승범

김승범위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 감소로 인해서 출연금도 같이 준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으뜸인재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으뜸인재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고자 합니다. 도에서 운영 지침을 주었고, 그 지침대로 집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준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 장학숙 운영,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안양 장학숙 운영 방식은 크게 변동되는 사안은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1년에 지금 장학재단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던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는 따로 안 가던가요? 지금 장학재단에서 출연만 해 주고 우리 시비 예산이 또 편성돼서 장학숙 운영에 들어가냐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출연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출연금으로 운영을 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년에 예산이 그러면 얼마예요? 올해 얼마예요, 장학숙 운영하는 데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장학숙 운영은 8억 2,50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억 2천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집행 내역에 대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장학숙 운영하는데 지금 아까 장학재단에서 기금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신다면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집행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장학재단에서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단에서 뭔 근거로? 예산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저희 시는 이제 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관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해 본 일이 있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장학숙 운영에 대한 감사만 따로 해보신 일이 있으시냐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학생들 몇 명이나 있어요, 정읍 장학숙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수용은 96명 할 수 있는데 지금 81명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군대 간다고 조금 빠졌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 결과는 올해 ’23년도에 감사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장학숙에 대한 감사 결과 혹시 있으시냐고. ’23년도 것, ’22년도나 ’23년도 것.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의 사업 기간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수업이 1월부터 진행……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는 곳들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안양 장학숙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96명 정원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현재 81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15명이 지금 차이가 있네요. 공실이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남학생들이 군대를 이제 가는데 좀 기간을 맞춰서 갈 수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부르면 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 공실은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나오면 그때는 다시 재입소가 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럼요.

이만재위원

그리고 아까 그 감사 결과도 여기 지금 뒷면에 일반 운영비 내역이라고 해서 막 붙어 있는데 그런 감사 내역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볼 수 있도록……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아까 감사를 내역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번씩 다 회계 감사를 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사 내역을 한 부씩 좀 위원님들한테 회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또 수정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니까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장학숙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2인 1실, 1인 1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총 36개 실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요, 2인실이 2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4인실이 16개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4인실에 들어가 있지 않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게 비용이 사용료가 1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인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4인실을 선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인실에 들어가서 4인이 다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4인이 다 있지는 않고요, 4인이 있는 방도 있고요. 16개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

한선미위원

그거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2년 11월 17일 제27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월영습지 인근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철회안은 지난 2022년 11월에 보류되어 의회에 계류 중인 안건으로 금번에 철회하고 토지 매입 금액과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현행화하여 오는 11월 2차 정례회 신규로 안건을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의 철회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