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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은혜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2본회의2024-10-15

전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은혜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동서울시민의힘 김지강 대표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방청인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시05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자

조양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제2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광진구의회 의장 발의 주민청구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의장

조양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2.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3.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9분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미영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타 장학금 중복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도입 및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진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결산서와 예비비를 각각의 안건으로 승인하고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및 지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공무원을 지원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진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광진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진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광진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이 사업 종료 후 제출해야 할 서류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광진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광진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장동 신청사와 중곡동 주차장부지 복합 개발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민우

서민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원님, 나중에 하시면 안 될까요? (
의석에서 - 그럼 나중에 발언권, 심사보고 다 끝나고 주실 겁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광진구의회 의장 발의) 22. 2025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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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전은혜의장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호 의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광진구민 모두가 개별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불편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 기후로 인해 매년 거듭되고 있는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선제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톤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과 운반 원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작업환경 및 종사자 처우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진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책임과 지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및 정비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진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톤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삭제 및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명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진구의회 의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의 방사성 물질이나 유전자 변형 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5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진복지재단 출연 교부 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9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추윤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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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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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산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네, 김강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많이 고민도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과를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반기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일 때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두 번이나 부결이 되었던 내용이고 그것도 복지건설위원들의 심도 있는 회의와 또 의견을 통해서 그렇게 정해졌고 그 뒤에 또 어떤 현수막도 걸리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저는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식약처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다 검사를 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광진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첫 번째 안이 올라온 건 분기별로 해서 1회씩 검사를 하는 거에서 지금 장길천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서 연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수정안도 즉석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 내용이라 이게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본 의원은 아직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생각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아직도 고민이 있다 그래서 의장님께 표결을 건의드립니다.) 김강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또 상위법에 이미 조례가 있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꼭 표결을 원하십니까? 네, 이동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동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강산 의원님이 전에 복지건설위원장님으로서 고충이 심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구에서도, 14개 구인가 몇 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한들 그게 무리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보를 해서 표결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의 제기가 들어왔고 또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표결을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보류해서 정례회 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서로 더 고민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은 원치 않습니다. 그게 찬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표결까지 가면서 서로에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는 좀 아쉽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네, 추윤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구

추윤구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은 복지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정회를 해가면서 심도 있게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방금 이동길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16군데 구청에서 다 조례 제정을 했고 또 이 방사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받게끔 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번 회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관철해야 되겠다 하고 복지건설위원들 다수가 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 바로 장길천 의원이 주도권을 갖고 했기 때문에 장길천 의원도 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이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표결을 하든지 해서 결말을 이번에 지어야 합니다.) 네, 추윤구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전은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강산의원

의석에서 - 여러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저 또한 애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이동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이 되는지 끝까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심사숙고 끝에 부결이 됐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김강산 의원님께서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고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조례를 두 번에 걸쳐서 올렸고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한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심사숙고 끝에 표결에 가지 않게끔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서민우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전은혜의장

그럼 서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십시오.
민우

서민우의원

서민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8회 임시회에서 찬반토론 없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성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타구에서도 이 두 조례가 공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중복성이 진정한 보류의 이유인지 의문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상인들의 높은 폐업률 원인으로 경험 부족과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청년 인구가 전체 34.7%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핵심인 육성계획과 경영 교육․컨설팅 부분이 청년 상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상인 폐업률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광진구는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단순 창업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교육으로 청년상인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청년상인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청년 정치인이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다음 정례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광진구의 미래입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서민우 의원․이동길 의원)

11시46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민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진구 내 폐교된 화양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부지는 교육청과 구청 간의 구체적인 활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교 이후 2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화양초 폐교 결정 이후 수차례 화양동 주민, 구청, 교육청이 함께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활용 방안은 기존 교사 동에는 청소년‧청년 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이 들어서고, 증축 동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연장, 라운지, 주차장을 짓는 ‘화양미래교육 문화원’ 건립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9월 29일 화양동 주민센터에서 화양초 활용방안 및 추진 경과와 의견청취를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은 도서관, 주차장, 커뮤니티 및 문화 공간, 스포츠 활용 공간 등을 요청하였고, 건국대 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스포츠, 문화, 커뮤니티 순으로 시설을 희망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월에는 화양초 이전적지 활용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용역을 진행하는 중 5월에는 ‘화양미래교육 문화원’이라는 교육시설에서 ‘청년종합복지관’ 건립으로 활용방안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광진구청은 교육청에 청년종합복지관 건립사업 건에 대한 경과 및 추진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을 추진 중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김경호 구청장님이 여러 차례 언급해온 청년종합복지관 건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지난 제27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동료 의원이 화양초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당초 계획하였던 청년종합복지관 건립 건은 학생들과 지역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년센터 입주 공간으로 변경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9월에는 시 교육청에서 계획 설계를 추진하고 10월에는 서울시와 시 교육청과 화양초 폐교부지 복합시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이후 본 의원이 구청으로부터 받은 화양초 폐교부지의 활용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청년센터 입주 공간’이 아닌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이었습니다. 화양동 일대는 주변 대학교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의 찬반을 떠나 화양동 주변 임대업자들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화양동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수도 없이 바뀌면서 백지화되고 있는 화양초 부지 활용 방안과 주민의견 청취없이 진행되는 밀실행정 방식을 지적하려 합니다. 구청에서 그리고 있는 화양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은 없는 것입니까? 비록 화양초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광진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구청이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사회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합니다. 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진구청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투명한 소통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 시간 이후 계속한 발언) 화양초 부지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밀실 행정이 아닌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IPTV를 보고 계시는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은 PPT 화면 자체가 불을 켜놓고 하면 흐릿흐릿하니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요, 앞에 불을 꺼주시면 IPTV가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직원님, 이 앞에 소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윤재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기나긴 여름철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광진구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구의3동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부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21년 신세계동서울PFV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몇 차례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협상조정협의회는 공공, 민간사업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해당 협의회 국민의힘 지역구 시의원과 구청 담당 공무원 또한 배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협상조정협의회가 시작된 시점부터 광진구청에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한 번도 없이 진행되었고, 또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정비 및 조성 사업 등으로 수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협의조정협의회 이후에도 최근 2년간 임시터미널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구의공원과 관련한 추진 사업은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2022년 5월부터 운동기구 철거 및 설치, 수목 식재 등을 위해 1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에 1억 7,000여만원, 스마트쉼터 조성 사업으로 8,0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공원에 맨발 황톳길을 만드는데 1억 2,0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만약 임시터미널을 구의공원 내에 설치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최근 2년간 사업의 추진으로 진행된 수많은 예산이 결국 낭비되는 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도 아니고, 사업 특성상 오랫동안 수차례 협의를 하며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공사 기간 동안 구의공원을 임시터미널로 활용하는 안이 제시되면서 자연공원 훼손과 교통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원 내 임시터미널 주차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구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면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명도 1만 명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구청장님! 주민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구의공원에 시외버스주차장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 공원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의공원은 1일 3,000여명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이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외버스주차장은 교통 혼잡과 소음, 통학로, 어린이 안전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배기가스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주체에서는 임시주차장의 구의공원 부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 동서울터미널 내 해당 부지를 이용하여도 공사 기간은 늘어나겠지만 충분히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진구청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 머슴 김경호 구청장님은 주민과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로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새겨들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저녁 쌀쌀한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광진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25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시59분산회

청가

청가의원

1 인 고 상 순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