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번 15번이고요, 87쪽입니다. 제가 도로점용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게 지금 잘못 전부 다 알고 있고 또 잘못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읍·면·동 감사하면서 지적을 많이 드리는 건인데. 지금 88쪽, 89쪽에 이래 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면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황 도로에서 점용을 해서 어떤 공사라든지 필요할 때 쓰는 게 점용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황이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을 시에다가 허가를 그러니까 시유재산을 받아 가지고 도로로 개설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도로 건축할 때 건축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뭐냐 하면 도로 개설은 누가 책임이 있냐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런 도로점용이라는 이 핑계로 해서 특혜를 지금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목이 전부 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점용허가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혜의 소지가 많다. 이거는 어찌 보면 뭐냐 하면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이 앞에 있는 대부나 비슷한 겁니다.
그거를 악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또 묵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 가보면 이거 10건 중에 몇 건은 다 특혜입니다, 특혜.
자, 보십시오. 교동 82-5번 40평입니다. 금성로 196번길에 최모 씨가 이렇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답입니다, 답. 답에 40평을 자기 땅도 아닌데 우리 시의 땅을 가지고 공공의 땅을 가지고 40평까지 진출입로를 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담당자는 우리 원태식 사무장, 이거 모르죠, 위치가? 모르죠? 자, 이게 보면 제가 볼 때 교동 83-3, 교동 82-5, 82-3 같으면 제가 볼 때 이게 테라로사 같은데, 테라로사 맞습니까, 이쪽에?
그래서 제가 읍·면·동 감사할 때 지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도로점용이라든지 시유재산 대부를 할 때는 현장을 확인해라. 현장을 확인하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제가 전에 같으면 현장을 갑니다.
현장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게 부정이 있는지, 특혜가 있는지를 따져 가지고 행정조치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땅들은 제가 볼 때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잖아요, 밭을 가지고 길이 없는데 밭 40평을 가지고 길을 내게 되면 이거 도로 진출입로잖아요. 진출입로 없으면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교동에 이게 세 건 정도가 지금, 네 건이네요, 또 동방동 이거는 뭐 이거 조금 있다 질문드릴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공무원이나 이거 지금 뭐냐 하면 업자가 그냥 신청만 들어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