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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29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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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겨울철에 많은 눈이 내릴 시에 제설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에서의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설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설단 구성, 지원 및 제설장비 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설단 교육, 포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