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적용 범위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안 제5조는 7개 시설에 대한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