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이동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첫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운영위가. 그래서 다른 데, 기획도 있고 복지도 있고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분들만 다 들어오셔서. 2025년도에는 화합 좀 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각성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 20대, 30대하고 많이 어울립니다. 어울리는 자체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자기 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자기 주관만 이야기를 하고 꺾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변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변한다고 변했지만 앞으로 더 변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독단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무슨 안건이 있고 그러면 먼저 협의를 해주시면 그거를 감안해서 조율하고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독단적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의회가 9대 들어와서 좀 갈려서 솔직히 그런 면이 있었어요, 작년까지. 내가 하려다가도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면 안 해버리고 안 하려고 하다가 반대쪽에서 안 하면 해버리고, 그건 의원의 본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사업을 해야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주민을 생각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부터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괜찮은데 니가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하니까 2025년에는 새롭게 대화로 소통하고 출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80회 임시회는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2월 11일부터 2월 18까지 총 8일간의 회기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11일은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어서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이 2개가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표창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일이 하나 있었는데, 표창을 줬었는데 학폭이 있어서 받는 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학부모는 억울하죠, 당신 아들이 학폭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잘했다고 모범이라고 표창을 주고 있으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조례해서 이렇게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전에 보류되어 있던 갑질 행위 근절 이거에 대해서 김상희 의원님이 올렸는데, 이거는 협의가 됐습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무슨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장
1차 간담회 때 시민단체하고 해서 같이 시민단체에서도 타구의 것하고 비교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걸 좀 조율을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아직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김상희위원
제가 발언해도 되나요?

이동길위원장
네.

김상희위원
우선 이 조례는 시민단체 조례가 아니고 의원 조례이기 때문에 제 조례이고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서 시민단체와 대화하고 합의를 하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구정 전에 제가 최원균 지부장이랑 여러 번의 통화를 했고 최원균 지부장이 본인들이 회의했었던 것에서 원하는 것들을 저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례에 담았고 그 담은 내용을 최원균 지부장이 마주연 대표와, 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주연 대표와 다 얘기를 해서 합의된 내용을 제가 여기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최원균 지부장도 얘기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한테 얘기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조례는 김상희 의원님의 조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꼭 여기에 담아져야 되는 건 아니라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 사항을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공동발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공동발의 하거든요?

이동길위원장
그거는 모르겠어요.

김상희위원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최원균 지부장이랑 마주연 대표님이랑 다 얘기가 됐다고 저는 최원균 지부장한테 들었는데 마주연 대표님이 한 번 더 뵙자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운영위가 끝나면 마주연 대표님과 만납니다. 됐나요?

이동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를 할 때 거기서 협의가 된 게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합시다’ 해서 김상희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 뒤에 2차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2차 간담회 때는 본인 당사자만 오면 되지 다른 의원들하고 다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좋습니다, 그거는. 당사자가 중요하지 다른 분들은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같이 의견을 주고 받아서 하면 됩니다’ 했어요. 했는데 마주연 대표님한테 물어보니 아직 ‘안 됐다, 못 만났다,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 이거를 올릴 건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3월 달에도 있지 않냐, 아직 만나서 그거를 봐야 되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제시를 했지 않냐, 같이 의견을 보기로 했으니까 오늘 오후 3시에 보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11시에 합니다. 그러면 3시에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음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끊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상희위원
저는 마주연 대표님이랑 1월 24일에 통화했고 제가 2월 달에 이번에 공동발의로 해서 다른 의원님들께 다 양해를 구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2월에 제정하기를 원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마주연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마주연 대표님이 제가 2월에 제정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화할 때 뭐라고 통화를 했었냐면 ‘이번에 다른 의원님과 공동발의를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기는 하겠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같이 4월로 미룰지 고민을 해주실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이번에 2월에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제정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차 간담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마주연 대표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구정이 지난 다음에 2월에 만나도 되겠냐고 말씀을 했더니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혹시 최영균 지부장이 제시했던 그 조례를 봤을 텐데 그 조례에 간담회를 통해서 더 넣고 싶은 부분이 있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의장의 권한이 세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구에 있는 그 조례들에, 의장이 이런 갑질 행위에 대해서 그런 걸 조사하지 않고 갑질을 조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직원을 두는 거를 자기네들은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마주연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본인들도 조례에 대해서 이런 걸 참고를 하고 그런 사항들을 제안하고 싶었는데,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담는 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김상희 의원의 조례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의 의견을 매우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가 열리고 이따 오후에 만나는 거는 저는, 그런데 이거를 이번 회기에 올리지 않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동길위원장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요 같이 한 자리에서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달라요,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 하고. 어저께 했으니까요. 저는 왜, 어저께까지 이게 안 올라왔다가 어떻게 돼서,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만나기로 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어떻게 됐나를 몰랐어요. 그리고 앞전에 공무원노조 위원장님하고 했던 거는 그분이 소통이 안 돼 가지고 혼자만 김상희 의원님한테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건을. 같이 시민단체가 다 의견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다른 게 뭐냐면 김상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그거 존중한다는 거는 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날 1차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보류가 됐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시민단체가 너무 한쪽에서, 반대하는 쪽은 너무 이게 한 사람한테 쏠려있지 않냐, 이건 여러 사람 9대만 보는 게 아니라 10대, 11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목에서 안 맞으니 그러면 중재를 하자, 같이 시민단체하고 해보자 그래서 간담회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시민단체에서 김상희 의원님하고 같이, 김상희 의원님이 주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의를 보면 우리는 무조건 가겠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다고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어저께 통화를 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않냐 다음번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상희 위원님은 ‘다 됐습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벙찌는 거예요, 저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하고 통화를 다시 한번,

김상희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번에 올리지 않겠다는 지금 그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동길위원장
아니아니,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팩트는 지금 그거잖아요? 보류가 됐던 걸,

김상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의원의 발의인데, 제가 시민단체와 어쨌든 통화를 했고 중간에,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김상희위원
그런데 그 발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동길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딴 쪽으로 흐를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보류됐던 거를 다시 했던 게 1차에, 1차에 간담회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의 제기를 안 하겠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우리도 좋다’, ‘다른 데 하는 걸 봐서 하자’ 그랬는데 그때 김상희 의원님도 ‘좋습니다’ 해서 그럼 ‘두 분이서 합의를 하세요. 시민단체하고’. 김상희 의원님이 주축이 되지만 거기에서 넣을 거 있으면 하자 하니까 김상희 의원님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겼고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거는 시민단체에서는 ‘아직 합의된 게 없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거고, 김상희 위원님은 ‘합의가 다 됐다’ 그러니 그 문제가 안 맞다는 것이지, 김상희 위원님의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시민단체하고 했으니까 저기 저 사람하고 합의를 해서 와라 그거는 아니잖아요. 김상희 위원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1차 간담에서. 여기 다 계셨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런데 김상희 위원님은 ‘합의가 됐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게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고상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상순위원
저는 지금 김상희 위원님이 마주연 대표님하고 통화를 하신 얘기를 지금 들었고요. 또 최영균 지부장님하고도 얘기했다고 하셨고, 저희는 공동발의를 하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이거를 시민단체 마주연 대표님하고 얘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회를 하고 이거를 다음에 하자 안 하자 얘기를 논하는 거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는 그때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만들어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희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게 옳든 그르든 결정을 해서 부결을 시키시고 싶으시면 부결을 시키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시민단체하고 얘기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정회를 하고 그분들하고 말을 맞춰야 된다는 그 이유는 타당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의원 발의 조례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시면 부결시키시면 됩니다. 시민단체하고 이거를 2차, 3차까지 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김상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통화했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 최영균 지부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지금 추가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냐 없느냐의 의견을 우리가 지금 논할 자리지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말이 맞니 안 맞느니 해 갖고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까지 조례를 다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의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동길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 조례를 의원이 할 건데 그러면 1차에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 조례를 가지고 왜 시민단체가 와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라고 하냐 그러는데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간담회 때 ‘2차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표출을 합시다, 이거 최종안을 만듭시다’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럼 그거 무시하자는 거예요?

고상순위원
위원장님! 이 1차의 간담회도, 1차의 간담회도 김상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하신 거예요?

이동길위원장
그렇죠. 아니아니 시민단체에서,

김상희위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때 저한테 간담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냥 위원장님 주재로 하시는 걸 제가 가서 참석을 했던 거지 이 조례에 대해서,

이동길위원장
말씀드렸잖아요?

김상희위원
아니요, 이걸 시민단체랑 합의를 해서, 너의 조례가 보류가 됐으니 이번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 것이니 니가 그거에 대해서 괜찮겠냐고 저한테 의견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냥 위원장님께서,

이동길위원장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 참석하셨잖아요?

김상희위원
아니 간담회가 열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해서 간 거지 그 간담회를 열기 위해서 저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치면 지금 고상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걸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맞잖아요? 순서가.

이동길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보류가 돼서, 제가 그랬죠? 이거를 ‘올리세요, 올리세요’ 했어요. 그 뒤에, 부결된 뒤에. 네,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오늘은 사실 이렇게 조례를 심의하는 날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의사일정 협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그 갑질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이후에 저희가 조금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들어보시려고 여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너무 장황하게 된 것 같은데,

이동길위원장
이거 올릴 건가 안 올릴 건가 오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1일 날에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든가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희위원
아니요. 저는 속기록에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상순위원
아니 올리시고, 그리고 11일 날 2시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그때 하세요. 이거를 왜 지금 우리가 그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사가 다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차에 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 이야기가 달라서 그 발언을 했고, 그러면 좋아요. 지금 김상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차에 했는데 거기는 참석을 했지만 ‘이거는 내 조례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관계없다, 의논할 필요 없다, 올려라’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김상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동길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시민단체가 왜 필요하냐,

김상희위원
억지 쓰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구정 전에 분명히 최원균 지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마주연 대표님과 얘기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라고 제가 그래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고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했다면 1차 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간담회를 열건데 김상희 너 간담회 열거야?’ 라는 얘기를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동길 위원장님 주최로 간담회를 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간담회에서 추후에 나온 게 아닙니까? 그 간담회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질 거고 그 간담회 이후에 조례가 제정될 거야라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간담회 내용 중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맞죠?

이동길위원장
지금 대답해도 됩니까, 이야기 끼어든다고 하니까? 참고 있는데.

고상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은 이 조례를 가지고 시민단체 얘기를 여기서 자꾸 꺼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지금 우리가 2시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에, 11시 이 시간에는 이거를 통과를 시키시고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시고 그때 가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1차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고 그때 1차 간담회를 진행할 때 다른 때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고 그랬는데 시민단체하고 한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올라가면서 조례를 가지고 시민단체, 더군다나 발의한 의원이 간담회를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올라가면서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올라갔던 거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의원이 다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도 몇 분이 빠지셨는데 그날 가서 또 서로가, 시민단체가 원하는 어떤 사안도 있고 또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한 사안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참고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그때는 했고 다만 이 조례를 가지고 시민단체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하고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민단체가 어떤 액션을 취하셔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간담회는 주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올라갔던 거지, 김상희 의원이 주최를 했었다면 맞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김상희 의원이 할말이 없을 텐데 주최는 이동길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궁금해서 올라갔고, 김상희 의원은 당사자니까 또 당연히 올라가서 궁금하니까 같이 있어야 되고 그날 가서 설명 일일이 다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거를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계속 논의할 일은 아닌데 이왕 온 거니까 하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잘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안 맞았고 또 김상희 의원은 통화를 지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희 의원으로서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할 의무는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일단 통과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11일 날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가결, 부결 해서 부결을 시키셔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는 이거 부결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또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사실은 안순종 대표님하고 마주연 대표님하고 또 한 분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사실은 저희가 갑질 조례가 왜 보류됐는지 1차에 부결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속기록이랑 다 들고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거기 당시에 같이 참석해 계셨던 의원님들께서 왜 지나간 이야기를 하냐, 이 자리는 이 갑질 조례뿐 아니라 의회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자리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내용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간담회가 있는 걸 알았는데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갑질 조례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셨나요, 위원장님?

이동길위원장
답변드릴까요? 저는 그래요. 지금 이게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제가 물어봤던 것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시민단체가 승낙을 안 하면 이거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든 1차에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하면서 2차에서 ‘같이 의논을 합시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끝, ‘그래서 의논이 됐습니까?’ 하니까 마주연 대표는 ‘안 됐다, 못 만났다, 이번에 못 하면 3월 달에, 다음에 하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김상희 의원님은 ‘아니야, 아니고 꼭 시민단체하고 합의를 할 이유도 없고 이거는’ 그럼 그게 맞냐 이거죠. 시민단체하고 관계없이,

김상희위원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시민단체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물어보니까 ‘안 했다, 만나기로 했다, 그럼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해라’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발의자를 존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시민단체 관계없이 ‘이거 해, 안 만나는 거 관계없어, 나는 내가 노조 위원장한테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할 만큼 했어’, 오케이 끝. 제가 그거까지 밀고 가지는 않았는데, 확인 과정에서 다르다, 나한테 한 이야기하고 김상희 의원님한테 한 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냐 물어봤는데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고상순위원
위원장님!

이동길위원장
다 좋아요.

고상순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실 거죠? 위원장님, 확인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지금 여기서 그걸 논의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확인은 하시고 여기 또 통화한 거 조금 아까 녹음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일정대로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 확인은 나중에 두 분이 하세요.

김상희위원
확실하게 해야될 거는 ‘합의가 필요 없다, 시민단체와의 대화는 필요 없다’ 저는 그런 발언은 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동길위원장
아니 제가 한번 더 하자고 했는데 아니라면서요.

김상희위원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무시하거나 거기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회를 하고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발의를 했는데 그거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알았다, 그럼 거기 확인할 필요 없고 그냥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는, 시민단체 얘기를 들어보자니까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걸로 받아들이죠.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상순위원
위원장님, 문제는 통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김미영위원
발언권 받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의 가부를 따지는 심의 시간은 아니고요. 조례가 올라왔고 이걸 280회 임시회에 다룰 건지 안 다룰 건지에 대한 상정의 건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가 김상희 의원 발의했었던 갑질 관련 조례가 보류됐습니다. 보류됐고 거기에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운영위원장,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광진구의회는 다른 의회와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갑질 조례와 관련돼서 아주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보류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이 그때 간담회를 마련을 했고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셨는데요. 그 간담회에서 지금 김상희 의원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간담회를 추진하지 않았다 이런 건 차지하고 그 간담회에서 마지막에 제 기억도 그렇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그때 수용하셨어요. 노조와 시민단체와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다시 조례를 제․개정하시겠다고 말씀 주시고 1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다른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김상희 의원님이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조례이기 때문에 세 분의 대표분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걸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회의를 통해서 보시면 김상희 의원님이 노조와 시민단체 대표님하고 통화하셨다고 하시고 운영위원장님도 어제 대표님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지금 두 분의 이야기가 내용이 다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시민단체 대표님하고 통화할 때는 김상희 의원님과 대표님과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됐는지 모른 상태에서 대표님하고 통화했는데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니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절차상 한 번 정도는 사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잠깐 그 절차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한다면 위원장님이 통화를 하시고 이걸 진행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내봅니다.

이동길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담회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보류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류가 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똑같이 올라오는, 절차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절차에 대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보류된 건은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온 거고 폐기가 된 것도 아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바뀐 부분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사항은 의장님이 바뀐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내용도 완전 다른 내용을 여러 가지 가미가 돼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 내용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일정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광진구의회 전체 의원에 관련된 조례안이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10대, 11대도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모든 의원들과 지금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동발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누구누구 되어 있나요? 위원장님! 공동발의가. 위원장이,

이동길위원장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아직,

김강산위원
누구누구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거죠?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서명부는 저도 봐야, 지금 사무실에 있는,

김상희위원
가져오세요.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해가지고,

김강산위원
아니 팀장님도 모르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아니아니요.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지금, (장내소란)

김강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발언 시간이니까, 지금 이런 공동발의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서 조례안을 일정으로 올린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일단 그럼 오늘 아침에 바뀐 내용인가요, 이게? 공동발의를 한다는 게?

김상희위원
아니요.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공동발의를 누구누구 했는지 왜 모릅니까?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아니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명단을 정확히, (장내소란)

김강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공동발의를 하는 부분에서 이게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동발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갑질, ‘나는 갑질을 하지 않겠다’에 동의를 한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 공동발의에 안 들어간 의원들은 마치 갑질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때 이거에 대해서 찬반을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 그것도 이게 마치 ‘저건 갑질하는 의원이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자체를, 일단은 저는 안건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해 주시고, 그전에 있던 보류 내용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허은 의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있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거는, 일정이 미뤄졌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최일환 위원님하고 서민우 위원님하고 안 했으니까 안 하신 분들 먼저 얘기를 듣고, 하신 분도 나중에 드릴 거고 그러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하실 말씀 하시는데 이거를 올릴 건가 안 올릴 건가 그것만 여기서 결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누구? 최일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일환위원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질 조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간담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고 발의자였던 김상희 의원님도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셨고 거기에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충분히 전화 통화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거를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거를 공동발의를 몇 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것까지 매번 검토를 하셨었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일정을 조정하자는 것은 이게 만약에 2월 11일 날 2시에 조례 두 개가 양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거를 그다음 날로 연장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건데, 이 조례를 올릴까 말까 이런 고민하신다면 지금 여기 올라와져 있는 부분의 조례들 다 한 번씩 다 따져가지고 올릴지 말지 이거 다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동길 의원님 발의하신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학생들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갑질이라는 것은 지금 의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의회 의원들이 갑질했다 안 했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의원 이 두 가지 모두 다 포함되어서 그 조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조례안 내용에는 그게 아니죠. 조례안 내용에는 의원과 공무원의, 그러니까 일방밖에 없어요. 원래 쌍방이 돼야 되고 3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길위원장
잠깐만요. 끝내고요.

최일환위원
어차피 오늘은 의사일정이고 여기서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사실 저는 임시회 안건이 올라오고 의사일정 이것만 결정하고, 사실 그 조례 심의가 11일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알겠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그 입장도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듣다 보니까 김상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 공동발의에 관해서 이거를 검토했냐 안 했냐 이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안건에 올라온 게 보통 공동발의를 하면 누구 의원 외 몇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을 통해서 방금 안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확인했던 부분 같고, 그래서 저는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자 했던 부분은 사실 모든 안건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연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소통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식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운영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만이라도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부 이걸 떠나 가지고.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민우
서민우위원
내용도 사실은 저는 지금 아직은 내용도, 바뀐 내용도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김상희위원
위원장님! 바뀐 내용 2월 11일 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우
서민우위원
네, 맞아요.

이동길위원장
네, 고상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상순위원
아니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좀 이해도 안 가고, 우리는 오늘 임시회 회기 및 일정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회기하고 일정 이거 해서 오늘 이거 우리 운영위에서 할 거 하시고, 다음에 조례를 가지고 심사하시면 그때, 아니 그동안도 시간 있잖아요? 서민우 의원님 말씀마따나 시간도 있고 그러면 한 번 통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장님하고 김상희 발의자 의원님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발의니까 우리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김상희 의원님이 공동발의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케이, 좋다’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갑질 조례 보류시켜 놨던 걸 가지고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이동길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도 의회가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가나보다 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수면 위로 끌어올리셔서 그러면 김상희 의원님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면 1차 간담회까지는 했어요. 그 자리가 말은 안 되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이 좀 나왔고,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조례 올릴 때는 분명히 찬성하신다고 이동길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고 추가가 되고 빠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희 의원님이 공동발의자가 있어도 대표발의자니까 김상희 의원님이 결정할 거고 그리고 마주연 대표하고 통화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했고, 다만 그분이 2차 간담회를 한번 해보시죠라고 했지만 그게 어떤 의무사항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놓쳤고 그런데 이분은 또 이왕 이렇게 수면으로 끌어 올려졌으니까 그럼 이거를 그냥 빨리 시작을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실 이거 사인받을 때 본인이 그냥 앞에 있거나 어떤 의원님들한테 갈 때, 이게 14명한테 다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3명만 받으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의원들 찾아서 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다음에 날짜 있고 시간 있으니까 위원장님하고 대표발의자하고 마주연 대표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대표발의자 7명이 누구냐 뭐 어쩌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봐도.

이동길위원장
알았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알았고요. 다른 분 하실 말씀없죠? 이제 간단히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요.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례 가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회의 중에 아까 위원장님이 간담회를 주재한 사람이고 그때 결론이 난 게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다시 제․개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발의자는 통화를 했다고 하고 위원장은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니까,

고상순위원
번외 얘기지 지금,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위원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잠시 정회하고 통화 한번 해보고 확인만 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일파만파 커진 거니까,

고상순위원
통화는 끝나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이야기는 번외 이야기 때 하셔야 됩니다.

이동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맞아요, 고상순 위원님. 이렇게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이걸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11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그게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올리는 자체를, 처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마주연 대표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저희 쪽에서 소통이 안 돼서 일방적으로 지웠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올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올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의사를 물었던 거고 김상희 의원님은 ‘아니다, 나하고는 얘기가 다 됐다’ 그거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주연 대표님이 나하고 안 됐으니까 올리지 말자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물어서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올려요. 좋아요. 올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11일 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고상순위원
그렇죠. 그때 가서 마음에 안 드시면 부결시키면 됩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같이 1차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대화가 안 됐다 해서 다음에 하라고 들었는데 대화가 다 됐다고 김상희 의원님은 ‘올리자, 왜 시민단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냐, 내가 발의자인데’ 좋아요, 존중해요. 발의자가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이야기 안 들어도 돼요, 관계없어요, 그거는 그쪽에서 요청을 해와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올려요, 일단. 올리시고 11일 날 하자고요.

고상순위원
올리시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동길위원장
한번 물어봤던 거지 내가 그걸 강요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시민단체에서 합의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올리지 말아라 그런 적도 없고,

고상순위원
2차 간담회가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동길위원장
김상희 의원님 존중을 해요, 저는. 시민단체 협의 안 해도 돼요.

고상순위원
맞아요.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간담회가.

이동길위원장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관계없어요. 김상희 의원님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일 날 되는 거예요. 김강산 위원님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김강산위원
그거 가서 하시고,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여기 계속된 부분도 있고 서민우 의원님 것도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같이. 그러면 일전에 보류됐던 내용도 지금 계류돼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같이 올리시죠? 위원장님이 보류돼 있다면서요. 그전에 갑질, 상반기 때 했던 갑질 조례 그게 보류돼 있다면서요.

고상순위원
그게 지금 수정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동길위원장
아 내용이 다르니까? 전에 거하고 새로 조정된 거하고 같이 올리자? 전에 거 올릴 때? 그렇게 해요? 맨 처음에 보류된 거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올리고 이거는 조정을 한 거고. 같이 올려서?
최건
최건의정팀장
가능합니다, 그건.

이동길위원장
알겠어요. 알았어요, 그거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올리는 걸로 해요. 김강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처음에 거하고 이거 좀 조정한 거하고 두 개 올려서 하고. 2월 12일 수요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월 13일 목요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는 연석회의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