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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2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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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와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한센병 관리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과 신청, 보조금 정산 보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