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학교 밖 청소년 증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기본 방향,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원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위탁 및 지도점검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