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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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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장애문화예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