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한 것으로 본다.’를 변경된 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료 보면 개정 규정에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제33조에 (사용료 등)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 사용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항, ‘사용료의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제9조를 준용하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기존 조례 제33조를 볼게요. 제33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