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기형서 위원님, 부결은 토론 시간에 유상균 위원하고 저하고 또 다른 그 당시 토론 시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다수인 분위기여서 부결로 하는. 그러면 표결을 하자는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에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5명입니다. 표결은 추첨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기형서 위원, 김정태 위원, 최대성 위원 총 3명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북평화협력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유상균 위원, 장해윤 위원 총 2명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총 5명 중에서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