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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299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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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2월 7일날 보냈고 여성가족과로부터는 2월 8일날 성별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가 와요. 즉, 1월달에 이미 1월 말쯤 해서 여성가족과나 감사과, 여성가족과는 보냈겠고 감사과는 좀 늦게 보냈는지 어쨌는지 2월 7일날 미래산업과에서 보냈고 감사과에서 2월 19일날 통보를 해 줘요. 무슨 통보를 해 주냐?

이거는 검토결과 규제대상 어떤 항목에 하나 걸린다.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4월에 하겠다.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2월 19일날 통보를 해 줘요.

산업과에. 여성가족과는 2월 8일날 이미 그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해 줬지만 좀 서둘렀으면 여성가족과 보낼 때 같이 보냈으면 여성가족과 통보 올 때쯤 받았을 거고, 또 늦게 보냈어요.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언제 또 공문이 오냐면 6월 17일날 공문이 와요. 4월달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던 규제심사위원회가 늦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6월 17일날 반가운 소식이 옵니다. 심의회를 했는데 통과됐다.

즉, 정상적으로 입법 추진하라. 그 얘기죠. 아마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 발의니까 아무래도 두 달인가 공고해야 되겠죠?

입법예고. 6월 말에서 7월, 8월 입법예고 끝나죠. 9월에 적어도 8월 말이라든가 끝났으면 9월에 회기가 우리가 있었는지, 아마 있었을 텐데 하여튼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법령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근 11개월 또는 작년에 검토하는 과정까지 합치면, 물론 적용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고 우리도 없을 가능성도 커요.

규제 풀자고 해 주는 것을 심사, 규제 풀자고 만들어 준 조항을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규제 풀자고 만드는 조항을 규제심의위원회 개최를 늦게 하거나, 과정을 통해서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쪽 부서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규제 풀어주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과연 감사, 나는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싶어요.

여기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