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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3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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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1년을 했을 때 대상자가 150명이 된다 그러면 15% 이내에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런 우려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제2조제4항에 보면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등수를 보면 1위, 2위, 3위가 있고 아니면 그냥 입상이라는 걸 여러 명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참가한 사람한테 입상이라는 걸 다 주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입상이라 하면 1, 2, 3위, 요 정도를 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체육만 생각한다면 입상이라면 1, 2, 3등이 맞아요. 근데 예능이나 기능 쪽에 보면 입상이라는 거는 전부 다 1등, 2등, 3등하고 최우수상도 있고 마지막에 가서 그냥 입상,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