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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82회 제2본회의2024-06-27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강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심사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섯 건,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네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록 네 건 중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 목록 한 건을 삭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동해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순으로 총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합된 힘으로 APEC 경주유치의 대업을 이루어주신 위대한 경주시민 여러분!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답변에 수고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발표한 연간 관광객 수를 보면 2020년 3,592만 명, 2021년 3,952만 명, 2022년 4,510만 명, 2023년 4,768만 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연간 관광객 수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4,666명, 2021년 5,388명, 2022년 1만 7,508명, 2023년 13만 7,683명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라고 보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주지역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숙박업소나, 펜션, 음식점 등 많은 소상공인들과 택시기사님들은 다들 현재 장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황리단길 등 일부 지역 편중현상과 벚꽃철, 하계휴가철, 연휴를 제외하고는 주말과 주중의 편차가 심해 너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영천시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김천시 인구가 13만 6,000명인데 시가 발표하는 계산대로라면 하루 13만 명이 경주를 방문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경기 활성화는 물론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소상공인들은 휘파람을 불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경주시 방문 관광객 수의 통계가 맞을까요? 이러한 연간 관광객 수의 통계는 한국 관광데이터랩 자료를 근거해 발표한다는데 이 시스템은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무인계측기와 연결된 이동통신을 활용하여 30분간 지역에 머문 사람을 체크하는 것으로 중복계산은 안 되는지 그리고 업무 등 단순 방문자와의 구분이 어려워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관광객 수를 체크하기란 섬 지방이나 관광지 한 지점이 아닌 이상 어렵지만 그래도 납득이 갈만한 수준의 통계가 되어야 차후 올바른 관광정책의 수립과 관광도시로의 정체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주시가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경주시 관광 진흥 5개년 계획수립」연구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주요 추진전략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차질 없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신라천년왕경디지털복원, 문무대왕성역화사업, 신라역사관 건립 등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 도약과 스마트 융합관광도시조성,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실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주시가 발표하는 2023년 관광객 수 4,700만 명은 무엇이고 5개년계획 목표인 2026년 관광객 수 2,000만 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뢰성 있는 관광객 통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의 관광도시로의 현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경제적 부가효과가 큰 외국인 관광객의 구체적 유치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등록 기업의 수는 2,181개이며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한 기업체는 78개 업체로 투자계획금액은 5조 7,700원이며 고용계획 인원은 1만 6,214명입니다. 경주시의 이러한 기업유치 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량기업이라 할 수 5% 있는 정규직 100명이상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100명 이하의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30개의 일반산업단지와 5개의 농공단지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부터 경주에 입주한 풍산안강공장, 다스 그리고 발레오만도, 에코플라스틱 등 몇몇 용강공단 입주기업과 방폐장 유치로 인한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500명 이상 우량 중견 기업유치는 한 건도 하지 못 하여,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고 세수 등 경제적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자가속기 관련기업, 전기자동차 관련기업, 방폐장 유치 및 한수원 관련기업의 유치를 위한 많은 MOU 체결은 결국 실속 없는 홍보용으로 그쳤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숫자 위주의 기업유치 정책이 아니라 많은 투자와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정규직 300명 이상 되는 제대로 된 큰 우량 기업의 유치는 많은 경제적 부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량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일진베어링, 지멘스 등 우리 시의 우량 기업들의 타 시군으로의 유출 문제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확보, 공업용수, 전력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특화된 신산업유치 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 대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역외 유출기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방지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거수)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떤 신뢰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볼 때 신뢰가 가는 관광객 통계가 꼭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APEC 유치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어떤 노고에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APEC이 유치돼서 정말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관광산업도 엄청나게 발전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하반기 되고 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또 제2의 관광 부흥의 계기가 마련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우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관이라든지 아니면 T/F팀이라도 미리 만들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구상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 구성 같은 것은 계획에 없으신가요?
T/F팀 구성 같은 거요.
두 번째 질문?
철우

이철우의장

예?

김동해의원

두 번째 질문도 지금 합니까?
철우

이철우의장

아니, 첫 번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해의원

(거수)
철우

이철우의장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의원

시장님, 우리 경주가 보면 기업들 수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안강에 한 50∼60년 전에 있던 풍산금속이 1,000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수원 본사가 오면서 한수원이 1,000명이 좀 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가 1,000명 미만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기업들은 좀 중견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치가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체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살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일진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은 신산업을 위해서 타지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주에 베어링 국가첨단산지는요. 국가산단입니다. 영주가 추진하는 국가첨단베어링 산단은 그 주력기업이 경주의 일진베어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전에 영주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에도 한 것입니다, 제천. 제천에도 가면 이 회사들이 교통이라든지 물류를 보게 되면 엄청 먼데도 그 도시에 가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우리 경주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게 저는 우리 지역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기업관리에서 좀 못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는 여기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계시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부∙황오․황남․월성․불국 지역구 정희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은 90%, 용역계약은 70%, 물품계약은 50% 이상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역과 물품 수의계약의 관내업체 계약체결률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관내에서 취급하는 용역과 물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제출하신 최근 3년간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보면, 21년 40%, 22년 30%, 23년 40%, 경주지역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장님의 책무에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 권장 비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내업체 보호에 대하여 신경을 쓰며 업무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경우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공사의 발주방법을 보면 전체 공사에 대한 발주가 아니라 도로명으로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지역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권역을 나누어서 발주를 함으로써 집행부가 그 지역의 업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품계약의 경우에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과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상설 면담창구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자사 회사의 우수성을 알려 판로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경주 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도로나 전기시설의 경우, 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연락을 받고 오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함은 시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시민들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관내업체를 운영하고 함께 근무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경주에 소재한 사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위해서 노력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본 의원이 지적한 바를 같이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게 될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환경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자 하는 의미에서 먼지털이기, 속칭 에어건의 안전성 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등산로 입구나 산책로, 맨발 걷기 황톳길 등의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에 먼지털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 지역에서 먼지털이기를 통해 분사되는 압축공기에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분사되는 압력 또한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리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먼지털이기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지침과 전문적인 안전성 검사 방안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들께서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주에 설치된 먼지털이기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안전성에 대한 전수 조사의 실시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 산책로의 먼지털이기 관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희택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희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희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국민의힘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 정부의 일이라고 관망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6월 19일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주재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인구국가 비상사태로 공식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명분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만 보아도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기금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세입은 한정되어있는데 세출을 늘릴 수는 없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한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경주시 예산편성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기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5.5%, 1,04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시 3.9%, 구미시 3.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0.17%, 1,931억 원입니다. 이는 포항시 9.55%, 구미시 9.7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23년 정리추경을 보면 사무관리비 28억 원, 공공운영비 17억, 인건비 91억 원으로 총 136억 원을 감하였고 2023년 결산서 기준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48억 원, 공공운영비 25억 원, 인건비 68억 원으로 총 141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예산과목만 활용해도 기금 설치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관습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예산구조를 과감히 조정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보조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주시 보조금 중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두 가지 사업만 해도 532건, 35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평가를 통한 기금의 재원마련은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저출생 대응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경주시 저출생대응기금’ 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거수)
철우

이철우의장

최영기 의원님.

최영기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얼마 전에 저출생대책본부 출범 등 다양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도 하시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이름 빼고 하여튼 저출생 관련된 부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모든 것, 바꿀 수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된다, 전쟁을 통한 나라를 잃고 뭐 경주시가 잃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한 우리 지방의 어떤 소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행사 때마다 이래 강조를 하셨는데 뭐 검토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실현적인 어떤 부분을 좀 접근하기에도 좀, 처음부터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사실 초기에 이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초기에 APEC도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는 부분이 현재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통 크게 시장님, 기금을 설치하겠다 이 자리에서 한번, 통 크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룡의원

의장님.
철우

이철우의장

정성룡 의원님.

정성룡의원

시장님, 저희 1층에 우리 공공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신청사 1층에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애기들이 다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수용인원이라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시가 인구정책을 전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시의 어떤 그런 부분조차 저희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육아휴직도 지금 많이 가서 어떤 자원의 공백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5 APEC 성공적인 유치에 온 힘을 함께 모아주신 경주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자녀 기준 일원화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2021년 3월 12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인구정책사업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상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가 2021년에 개정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자녀가정에, 다자녀 혜택에 대한 자녀수의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제 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통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시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감면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원하는, 연관되는 지원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의원

(거수)
철우

이철우의장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세수 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수 감소보다 인구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뭐 위에서 다 그렇게 미리 대응을 하시겠지만 좀 더 시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또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제정해서, 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기관과 함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더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희의원

반갑습니다. 이강희 의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정질의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주는 벚꽃의 명소도시입니다. 보문정이나, 황룡원, 대릉원 돌담길 또한 흥무로 벚꽃길 등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많은 벚꽃을 찾는 관광객을 끼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런 벚꽃축제가 열리는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 대릉원 돌담길은 벚꽃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로 다양한 볼거리나 먹거리, 즐길거리가 잘 정비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흥무로 벚꽃길은 오래 된 경주의 벚꽃명소길입니다. 그런데 그 명성에 비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노점상들이 먼저 즐비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이미지도 굉장히 손상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점상이라는 단체도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편적인 포털에 상호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게이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노점상 단체가 애초에 연초부터 5개월간의 점유허가를 받아놓고 그 벚꽃기간에 노점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까지 일어나서 올해는 인근 학교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제고와 벚꽃길의 명소를 다시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 노점상이 없어진다면 이곳은 코라드 정원하고 이렇게 탁 트여진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대릉원 돌담길은 벚꽃축제로 아름다운 명소가 되고 이 흥무로는 조용하게 정말 시민들이 와서 코라드 정원까지 연결하여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경주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노점상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이런 노점상을 불허할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주시에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코로나19 공기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하여 개당 630만 원 짜리 공기살균기를 130대 가량 구입하였습니다. 공기살균을 할 때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강력한 살균이 요구될 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인이 방문하는 공간이나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실제로 공기살균기를 청사 내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과 같이 공기살균기의 필요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19가 이미 종식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떨어지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특별히 변화된 상황이나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기살균기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거나 혹시 기증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적절한 사용용도를 잘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경주시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 하나가 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의원

(거수)
철우

이철우의장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흥무로 벚꽃길에 대해서 지금 오늘 답변하신 걸로는 노점상을 이렇게 설치를 없앨 계획은 없으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점상들이 벚꽃시즌에만 일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을 보면 5개월여의 점용허가를 이미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점상협회라고 되어 있는 그 신청인 명단을 저희들이 포털에서 다 검색을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가게가 존재하는 곳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곳마저도 사실 영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경주시민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확인절차가 경주시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저는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점상은 보시면 다 아는 것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축제가 있는 곳에 찾아다니는 그런 전형적인 노점상들입니다. 그래서 경주의 그런 특별한 우리가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 벚꽃명소를 지켜나가는 그 명성과는 정말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방안을 좀 잘 검토하셔서 분위기를 쇄신해 나갈 수 있고, 코라드 정원도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코라드 정원까지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노점상이라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노점상들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도 보면 아예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점포를 점포세를 내고 안강시장 같은 경우도 그곳에서 상주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매출을 많이 내고 다니시거든요. 흥무로 벚꽃길도 생계를 위해서 다니는 그런 분들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이용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도 했었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도저히 철거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하천 둔치 쪽으로 그냥 내려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민원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문제가 처음이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이미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서 대외소통협력관에서도 답변을 한 적도 있고 경주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희의원

의장님, 기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신 김에.
철우

이철우의장

여기에 대한 것만 해 주십시오.

이경희의원

간단한 것만.
철우

이철우의장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다음 기회로 해 주세요. 첫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조가 신설되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며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사청문회 요청 대상 직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인사청문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인사청문 요청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의안번호379)1.제안_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위원회제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납기 시작 전에서 납기 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것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6조와 중복되는 현행 제3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의 정의와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우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그에 관한 연구, 세미나, 교육, 홍보 시민제안․시민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본부를 폐지하고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으로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실․국의 설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4급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전문경력관 정원을 9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 8급과 전문경력관의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단위사무명을 기존 “결손처분”에서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로 변경하고 안강읍장에게 위임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 중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에 따른 규모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특수의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가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소아, 청소년 야간․응급진료, 분만산부인과 야간․응급진료, 심야 및 공휴일 약국지정․운영 및 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국 장자제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스리랑카 캔디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 파크골프 2구장, 황남동 포석로 주차장, 황남동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등 총 3개소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의안번호347)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4. (의안번호348)심사보고서_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5.(의안번호349)심사보고서_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6.(의안번호350)심사보고서_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7. (의안번호351)심사보고서_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8. (의안번호352)심사보고서_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9. (의안번호353)심사보고서_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의안번호354)심사보고서_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1. (의안번호355)심사보고서_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2. (의안번호356)심사보고서_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3.(의안번호357)심사보고서_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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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까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변경하고 대행수수료 산출근거에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기록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공동주택 내 경로당 보수 사업비의 지원한도 비율을 늘려 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과 기능을 개선·보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람객이 1,000명 미만일 때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경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주시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입장 허용 대상을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한정했던 것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광약자 안내센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향유권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써 관광약자 안내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2024년 9월 30일자로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재위탁 운영을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 동천동 북천마을13통 건물의 노후화와 주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4. (의안번호360)심사보고서-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5. (의안번호361)심사보고서-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6.(의안번호362)심사보고서-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7. (의안번호363)심사보고서-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8. (의안번호364)심사보고서-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9. (의안번호365)심사보고서-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0. (의안번호366)심사보고서-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1. (의안번호367)심사보고서-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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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경주시의회 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경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에 하위 항 번호가 하나만 존재하므로,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시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이 2023년 10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운영지침에 부합하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 위임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2.(의안번호368)심사보고서_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3.(의안번호377)심사보고서_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4.(의안번호369)심사보고서_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5.(의안번호370)심사보고서_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6.(의안번호371)심사보고서_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경주시의회 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공간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복지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입실리의 유해시설인 레미콘 공장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참여형 텃밭 공간과 체험배움센터를 조성하여 농촌다움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목록인 외동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우리 시 농촌지역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준비 중인 사업으로 토지 선 확보가 공모선정 시 중요한 사안으로 공모신청 전 사업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목록인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축산차량을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시설로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주시는 두 개소가 전부인 실정으로 남경주 축산농가의 거점소독시설 이용을 위해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어 불국사 구정동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 관련차량의 관내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7.(의안번호372)심사보고서_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입니다. 지난 5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000억 원보다 1,680억 원이 증액된 2조 68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23억 원 증액된 1조 7,7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7억원 증액된 2,897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594억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875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7건에 대하여 10억 1,900만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과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 시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의 취지가 경주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법과 기준에 어긋난다면 예산을 편성·집행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과가 없는 사업은 삭제하는 과감성이 필요하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예산을 더 투입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의 방향성 변경 등 사업 내용의 변경을 전제로 하여 결정된 예산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작성을 더욱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제출 전, 오탈자·수치 등 오류사항 검토를 철저하게 하여 정확한 사업 취지 및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 수치 등의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이 2조 4,125억 원이고 집행액이 1조 9,58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이 81.2%로 전년도 79.1%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106건에 3,15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17%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로 전년도 4.5%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집행률이 증가하고 이월액이 감소하는 등 전년도 대비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 시 적극 반영하여 이월 및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산관리의 경우 지난해 결산 시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건설 중인 자산은 전 부서에 걸쳐 기 완공된 자산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일제 정비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을 통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상 수치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실제 결산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결산 심사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시민에 결산을 통하여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결산서 작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수치 등의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8.(의안번호373)심사보고서_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9.(의안번호374)심사보고서_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30.(의안번호375)심사보고서_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31.(의안번호376)심사보고서_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중 예∙결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제가 의장으로서 집행부와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경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회와 동행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히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경주유치가 제 임기 때 이루어진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9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안 제출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현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김소현, 정희택, 정성룡, 최영기, 김종우, 김항규, 최재필, 정종문 임활 발의)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이경희, 이락우, 최영기, 이진락, 김동해, 정희택 발의)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우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김종우, 이동협, 임활, 최재필, 최영기, 정성룡, 박광호 발의) 이상 3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한순희, 이진락, 이경희, 김항규, 최영기 발의)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최재필, 박광호 발의․임활, 최영기, 정원기,정성룡, 이경희 찬성)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활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임활, 정성룡 발의․이진락, 김동해, 김항규, 최영기, 정희택, 이경희 찬성)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원기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정원기, 정희택 발의․김동해, 김항규, 최재필, 정종문, 최영기 찬성) 이상 5건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항규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김항규, 정성룡, 최영기, 이경희 발의․ 임활, 박광호, 정종문, 정희택 찬성)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안(정희택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정희택, 박광호, 김종우, 이강희, 이락우, 주동열, 정성룡, 김동해 발의) 이상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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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