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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39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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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심의대상을 보면 접수민원이 여러 기관과 복합되어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민원주관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에서 불가 반려로 판단되는 민원, 주관부서 실무종합심의에서 요청하는 민원,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민원, 민원처리기간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기타 구청장이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 이런 사항이 주로 다뤄지는데요. 지금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그리고 민원형태가 계속 해결 안 되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연속으로 사고가 있을 때는 교육문화자치국장이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자치국장, 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실장, 민원여권과장, 민원주관 부서실 과장으로 했고요.

위촉직 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촉위원은 그때 당시만 위촉이 되는 거고 민원이 끝나면 해촉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