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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8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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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