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그다음에 전에, 전자에 우리 이동길 위원님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안을 제시했으니까 표결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회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고, 또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재석 위원 5인 중 반대 3인, 찬성하신 분은 2인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원안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4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