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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27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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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주요 내용에 자율청소봉사단체 지원근거 신설된 제5조의4항을 보고 바로 플로깅 조례가 먼저 사실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신설된 항을 보면 제5조4에 어쨌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깅이라는 게 사실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그리고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사실은 본 위원도 이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담아서 갈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도 어쨌든 지원사업 등을 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사실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