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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28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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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의원국외여비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종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