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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2본회의2024-10-18

송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곽재욱 의회사무국장님께서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장기재직 산업연수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고, 10월 17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2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2일 이도형 의원님, 10월 7일 송기순 의원님, 10월 8일 최재기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10월 11일 오승현 의원님, 10월 15일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오승현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명예도로명 지정·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부족한 시내 관광자원을 확충하자 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명예도로명을 지정·활용하여 정읍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부족한 시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건물들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지번도 함께 급증하였습니다. 지번으로 건물을 찾기 어려워지고, 법정동과 행정동 사이에 혼란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도로명주소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젠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정읍시에는 1,231개의 도로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마을 이름을 따서 짓거나 지역명 합성 또는 방향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명을 정할 당시에 우리 정읍시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명칭을 많이 정했더라면 도시 정체성 형성과 관광 자원화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읍의 역사·문화와 연고가 있는 길은 ‘정읍사로’와 ‘동학로’, ‘황토현로’, ‘말목장터로’ 정도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사람 이름을 딴 도로명이 ‘세종로’, ‘율곡로’ 등 32개가 있다고 합니다. 정읍의 역사적 인물인 최치원, 정극인, 이순신, 신잠, 전봉준, 백정기, 박준승, 송월주와 같은 분들의 이름이나 호를 따서 지어진 도로명을 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번 정해진 도로명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도로명에 대한 아쉬움을 풀 수 있는 길이 바로 명예도로명 제도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기준 전국적으로 272개의 명예도로명이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에는 7개가 있습니다. 명예도로명의 예를 살펴보면, 충남 서산의 교황프란치스코 순례길, 전주 덕진 국민연금로,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 인천 동구 유현진 야구거리, 전남 진도 송가인 길, 서울 종로 송해 길, 대구 중구 김광석 길, 경남 사천 박서진 길 등 국제교류,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도로명까지 다양한 명예도로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제라도 명예도로명을 지정하고 스토리텔링하여 다양한 조형물과 안내시설, 포토존 등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본 의원은 과거에 올해의 정읍 역사인물을 선정하고, 전국 규모의 조형물전을 실시해서 우수 작품으로 일정 기간을 해당 거리를 꾸미고, 또 다음 해에는 다른 인물을 선정해서 좋은 작품을 계속해서 확충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유럽의 도시들처럼 예술성 높은 작품으로 가득 찬 정읍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명예도로명으로는 앞서 예시한 역사인물을 비롯해서 원로 배우 박근형, 원로 가수 송대관, 인기 트롯 가수인 ‘김태연의 바람길’, 구독자 285만 명의 유튜버 ‘양수빈 먹방길’, 이런 것들을 제안해 봅니다. ‘정읍사로’, ‘동학로’, ‘황토현로’, ‘말목장터로’와 같은 역사·문화와 관련된 도로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꾸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읍시는 시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읍천 미로분수 설치와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명예도로명을 활용한다면 좀 더 풍부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읍시 집행부에서는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읍에 적절한 명예도로명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로 인해 자랑스러운 역사·문화도시 정읍시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족한 시내 관광자원 확충에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정읍형 ‘생활민원 기동대’ 설치·운영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함께 고민해 보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느끼는 사소하지만 큰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2004년 개봉한 영화 ‘홍반장’을 아십니까? 영화 속 주인공은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능 민원 해결사이자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입니다. 가정에서 전등 하나 바꾸는 것조차 쉽지 않은 독거노인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우며 관객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취약계층 가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정읍시 생활민원 기동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활민원 기동대’는 사회 취약계층의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해 기동대가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서비스를 말합니다. 고창군은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은 물론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우리 동네 홍반장’, 장수군은 ‘맥가이버’라는 이름으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 주고 있으며, 남원·부안·진안·무주 등의 생활민원 기동대 활약도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읍시에도 건축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샘골민원봉사대’가 활동하고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딸보다 부르면 즉시 달려와 도움을 주는 생활민원 기동대야말로 우리 시 같은 초고령화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읍시 생활민원 기동대’를 통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더 큰 나비효과를 불러 아름다운 정읍 실현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읍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밀접한 생활민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민원 행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원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내·산외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남권추모공원의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남권추모공원은 2015년에 전북 서남권 주민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등 4개 시군이 협업해서 공동으로 건립한 화장시설입니다. 추모공원이 개원하기 전에는 4개 시군의 주민이 전주, 광주 등 인근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게 되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부담했었는데 개원 이후 이를 절감할 수 있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4개 시군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장 수요가 급증하였고, 화장시설 운영을 위해 비용도 상승하였으나 서남권추모공원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2015년에 개원한 이후 약 9년 동안 동결된 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내 다른 장사시설의 경우 화장시설 운영비가 인상됨에 따라 요금 인상을 통해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장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도내 4개 화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내지역 사용료는 화장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하고 있는 관내 지역을 제외한 도내지역 거주민의 사용료이며, 구체적으로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관내 지역인 정읍·김제·고창·부안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전북 10개 시군의 거주민을 의미하며, 서남권추모공원의 도내지역 사용료는 전주승화원, 군산승화원, 남원승화원에 비해 약 50% 정도 저렴합니다. 그 결과 도내 및 관외 지역 주민으로부터 서남권추모공원 및 화장시설 관련 이용 문의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내 지역 주민 중의 일부는 장례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제 시기에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읍시를 포함해서 인근 4개 시군의 일부 지역 주민이 서남권추모공원의 화장시설을 적기에 이용하지 못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야 하거나 서남권추모공원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동결시켜 왔던 서남권추모공원의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도내 다른 시군 및 관외 지역 거주자와의 충분한 정책 수용 및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요금 인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시설 요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 확충된 재원으로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투자 및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장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김제시·고창군·부안군과 협의를 통해 서남권추모공원의 도내 및 관외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에서는 4개 시군의 주민들에게 명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인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추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의 도시기능 환경에 맞춰 교통 약자와 시민의 이동보장을 위한 교통 체계를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인간은 노화를 겪으며 시력과 운동능력, 주의력 및 집중력 등의 저하를 맞게 됩니다. 자연스레 운전 능력에도 노화는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4%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2019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며 배차 간격이 긴 대중교통 등으로 인해 반납을 꺼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방증입니다. 아울러 불법주차와 그로 인한 병목현상 등의 문제로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5천여 건에 달하던 것이 작년 한 해 8천여 건에 달하며, 단 1년 만에 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불편한 교통행정 체계는 노인을 넘어 우리 시민이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자차에 많은 의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의존은 앞서 언급한 고령 운전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 등으로 시내권의 불법주정차와 그로 인한 민원 등을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불편한 현행 교통 체계를 혁신할 때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시내권 순환버스의 출발지 원점 회기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으며, 배차 차량도 3대에 불과해 시내 곳곳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및 우체국이 이전되고 새롭게 단장하는 공설운동장, 그리고 시내 주변에 건축 중인 공동 주택 등 변화하는 도시의 기능에 맞춘 권역별 시내권 순환버스 운행 및 증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통 약자를 비롯한 우리 정읍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고 맞춤형 순환버스 체계로의 전환 검토를 제언합니다. 수성동과 상동, 그리고 시기동과 초산동 등 주요 시내권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하여 시민이 환승 등을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읍면 지역에서 오는 시내버스는 시청·정읍역·터미널·재래시장 등 시내 주요 거점만 통과한 후 다시 읍면을 운행하면 효율성이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또, 배차 간격을 짧게 두어 노인을 비롯한 우리 시민이 자차 없이도 환승을 통해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은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다섯 가지 노선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째 노선은 수성동과 연지동, 시기동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약 12km의 거리입니다. 둘째 노선은 수성동과 시기동, 초산동과 상교동을 잇는 노선이며, 거리는 약 13km입니다. 셋째 노선은 수성동과 연지동, 장명동과 상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약 12km입니다. 넷째 노선은 연지동과 시기동, 초산동과 농소동을 잇는 노선이며, 약 13km입니다. 다섯째 노선은 수성동·농소동·종합병원·정읍역·경찰서·터미널·재래시장을 잇는 노선으로 약 12km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기능 변화에 따른 맞춤형 순환버스 노선의 신설과 짧은 배차 간격 운행이 우리 정읍시가 가진 고령 운전자의 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불편에서 오는 자차 의존과 그에 따른 불법주정차 문제 등을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공기관 등의 방문도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가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노선 설계 등에 앞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역별 시내권 순환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편리해진 대중교통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을 꺼리지 않게 되는 순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일의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의원

지역 내 유휴공간,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면이 지역구인 오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내 방치된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지역 내 유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 활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치된 유휴공간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으로 사회 문제를 초래하므로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태인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태인체육관은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스포츠 선수촌이 조성되어 각종 운동경기, 동호회 활동, 체육대회 등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태인체육관 부속시설인 스포츠 선수촌 건물은 2009년 신태인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는 체력 단련실, 2층에는 지도자실, 합숙실 등으로 설치하였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빈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촌은 단순한 훈련 장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 관리, 교육, 취미 활동 등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태인은 65세 이상 인구가 4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의 인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초고령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유휴공간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마포구의 경우 체육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니어 바리스타 카페’를 조성하여 노인에게 활력과 소득을, 주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주 남부시장 옛 원예공판장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해 시민 및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은 마을의 작은 찜질방이었던 곳을 ‘그림책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 어르신 등 세대를 아울러 소통하는 공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은 낡은 빈공간을 다문화 여성과 청년들의 공방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지자체의 유휴공간에 대해 사회와 지역의 흐름을 반영한 활용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휴공간의 실태 파악 및 운영 방식을 재고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읍시는 신태인체육관 스포츠 선수촌을 포함한 관내 유휴공간이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보천교의 역사 및 문화 유적 정비를 통해 잃어버린 정읍의 역사를 복원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가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에서 태동한 보천교는 월곡 차경석이 조직한 교단으로서 60방주(方主)라는 강력한 조직을 갖추어 인구가 2천만 명이었던 당시 한때 전국에 걸쳐 신도 수가 약 600만 명에 이른 때도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민족종교입니다. 보천교는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선 제품만을 사용하기 위해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였으며, 오늘날 정읍농악으로 발전하게 된 보천교농악단을 조직해서 대중문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 본소에 십일전을 비롯하여 약 40여 개의 건축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교세가 커지는 보천교를 견제하기 위해 포교 규칙을 제정한 후 보천교를 유사종교 및 사이비종교로 매도하여 탄압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교주 차경석은 별세하였습니다. 이후 일제는 보천교에 대해 강제 해산령과 더불어 그 당시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에 있는 보천교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였습니다. 1945년에 조국이 해방된 후 백범 김구 선생은 귀국하자마자 다른 곳이 아닌 정읍을 찾아와 “정읍 보천교에 많은 빚을 졌다”고 유의미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에 있는 보천교의 옛터에는 십일전의 주춧돌과 본소 외곽담장과 석축, 건물 일부만 남아있어 옛 모습과 함께 그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천교의 역사도 잊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천교에 대한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재조명하여 잃어버린 정읍의 역사성 복원 방안에 대해 정읍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천교와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더 나아가 단절된 정읍의 역사성이 복원될 수 있도록 19세기에 활동했던 동학과 연계하여 정읍에서 활동했던 민족종교에 대한 학술·연구 활동이 추진될 수 있게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천교를 포함하여 동학 이후에 활동했던 민족종교에 대해 시민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중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이후 정읍에서 활동했던 민족종교의 활동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보천교를 포함한 민족종교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교직원,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역사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은 “잃어버린 나라는 되찾을 수 있지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영원히 잊혀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민족의 역사·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정읍시에서 보천교를 잊어버리면 정읍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천교와 관련해서 학술연구를 꾸준하게 진행해 왔으며, 지난 10월 5일에는 (사)노령역사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여 ‘보천교 독립운동 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학술토론을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읍시에서는 논의했던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보천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천교에 대한 역사 인식 재고를 통해 보천교의 역사 및 문화 유적이 보존되고 유지되어 정읍의 역사성이 올바르게 정립되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과 함께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 7일 제2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제1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예산집행 현황 등 16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 진행은 질의 및 답변,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최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내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4개 실과, 2개국, 1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관계 공무원 및 사안별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토록 할 것이며, 현지 확인 대상 기관도 감사 실시 대상 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8건, 개별사항 159건으로 총 187건의 자료를 2024년 11월 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정읍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감사장소는 제2위원회실에서 9일간 범위 내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2국, 18개 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관계 공무원 및 사안별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토록 할 것이며, 현지 확인 대상 기관도 감사실시 대상 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9개 항목, 개별사항 163개 항목으로 총 192개 항목의 자료를 2024년 11월 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채택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수정, 보완, 행정 불이행 등 과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사전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재기 위원장님, 김석환 위원장님,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과 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10월 14일과 15일, 2일간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등 8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8개 사업장에 대해 21건을 개선 보완토록 요구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관련입니다. 신축 건물의 기본설계에 충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자재관리를 꼼꼼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금이파크 관련입니다. 장금이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 위탁자 선정을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 줄 것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관련입니다. 정읍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건물이 도로보다 낮아 폭우 등 기상 이변 시 우수의 유입이 우려되어 철저한 배수공사 요청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광장 순환열차 및 범퍼보트장 관련입니다. 순환열차 운행 거리 보완 및 주변 관광자원 연계 방안 검토와 순환열차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요금을 조정하는 등 4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립미술관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특화된 기획 전시 작품전 등을 많은 시민,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길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이용자 수에 비해 화장실이 좁고 낡아 신축공사 및 리모델링 필요성 등 1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읍아산병원과 협의하여 진출입로의 확장 방안을 검토하는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꾸준한 사후관리에 노력해 줄 것 등 4건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8개 사업장 21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0개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청취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장 방문 결과 10개의 사업장에 대해 46건을 시정 및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입니다. 총인처리시설 확장계획에 따른 사전 대책 마련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설 현장 견학 등 활성화 방안 모색 등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첨단바이오사업단 관련입니다. 건물의 누수 문제와 조경수 고사 현상에 따른 철저한 하자보수 관리를 요구하는 등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정읍역 컨퍼런스센터 관련입니다. 캡슐형 호텔 이용 시 층간 및 외관 소음 문제가 예상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메이플 플랫폼 관련입니다. 도시재생이 아닌 도시건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등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건물철거가 우선이 아닌 리모델링 또는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건물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관련입니다. 2025년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 벤치마킹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준비와 마을돌봄소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차별화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제2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인도개량사업 관련입니다.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자재는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감곡문화센터와 공유주방의 바닥이 인접 도로보다 낮아 빗물 유입에 따른 침수 위험이 있으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민들의 민원 야기에 따른 설명회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등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관련입니다. 현 본부석 위치에 큰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를 가리는 등 구조적 설계 변경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천연 잔디가 깔린 관중석은 우천 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정읍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들어설 위치의 토지매입 및 추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기한 내 완공 및 조직의 인력 부족에 대해 점검토록 하는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무일콘크리트 관련입니다. 수로관 이음부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당부 및 공기관 대행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정읍지역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업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과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26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업무대행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14건 원안가결, 1건은 보류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본권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제추진위원회에 안전 전문가 참여 보장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축제에 대한 안전 분야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 관련 법령의 명칭과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함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농입인 및 관련 종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의 환경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이용하는 시민 및 방문객 편익 증진을 위한 방문객 이용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은 필요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전 전년도 결산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의무 경비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의 한정된 장학금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의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인허가(수집 운반업)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기간, 대행료 지급 방법 및 청소 구역 조정에 따른 인력 증원 등에 맞는 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업무 대행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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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병역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설단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제설 대책 수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정읍시의 경우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과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및 위임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 사업 분양 수익과 개발이익을 지역 산업 재생에 직접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2023년 5월 전라북도 감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의 유연성 도입은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품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련 규정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시설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의 위탁운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인당 대출금액 최대 3천만 원은 특례보증금 운용 여건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확인 결과 출연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외면 평사지구 어울림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산외면 평사지구 어울림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공유재산(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8.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9.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0.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1. 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2.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3.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4. 꽃두레권역 행복마을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5.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6.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7. 산외면 평사지구 어울림마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8.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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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