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4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인구청년담당관”과 디지털도시담당관을 삭제하고“시민행정국”을 “행정안전국, 시민복지국”으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중앙협력사무소”를 “화랑마을, 중앙협력사무소, 하늘마루관리사무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중“도시재생사업본부,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을“환경녹지국, 동궁원, 사적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중 “농림축산해양국”을 “농축산해양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