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뭔 뜻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구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자는 주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공공지원을 위해서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공공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뭐냐 하면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적 지원이에요.
제가 조례에 담고자 하는 거는 주된 목적이 돈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연수구도 인천광역시도 똑같은 맥락이고 성남시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외부 건설사가 되기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설립부터 문제없고 그리고 그 입주자 간에 다툼이 없게끔 투명하게 진행하는 행정적 지원을 우선하는 조례거든요. 사업에 관련돼서는 나중 일이고요. 여기 성남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사례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미팅도 같이 하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