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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39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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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상위에서 인천광역시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지금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거고 경기도나 성남의 사례로 봤을 때 최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도 지금 준비해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을 의결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연수구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게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모델링의 의미가 전체 수직 증축 하는 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배관 교체.

그리고 아직도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개별난방을 한다든지 지역난방으로 바꿀 때,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ESCO 자금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월 할부로 월 부담액을 냈지만 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지 않으면 아무 공사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인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배관교체를 한다, A단지가 1천세대인데요. 그러면 온수, 냉수, 이런 배관 교체하려면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액이 돼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노후가 심각하고 녹물이 나오고 사람들이 녹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건축법이나 아니면 도시주택법, 공동주택법을 어겨가면서 주민들 의결해가지고 민원만 없으면 그냥 공사를 하고 후불제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느 아파트는 노후되고 오래돼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동의는 받았는데 실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중단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장기수선계획은 있지만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법을 적용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과 장기수선의 다른 점은 계획은 잡혀 있지만 돈이 부족하더라도 진행을 하고 나중에 사후 부담금으로 내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부담금으로. 혹시 과장님 그렇게 인식이 되시나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