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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27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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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전통시장 내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운영하는 가게를 전통가게로 인정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발전을 돕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광진구 전통시장에서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업종을 지속하는 가게를 전통 가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전통가게 육성과 발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전통가게 인증 및 표지판 제작, 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를 인증하여 상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취지는 광진구 전통시장의 상인회 대표님들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수음식점이라든가 그런 표기가 돼 있는데 전통시장에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달라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노룬산시장에, 위원장님! 뭐 하나 좀 띄워놓으면 될까요?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