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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27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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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고 완화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공원 및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포 밀집 기준을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상업외지역은 25개 이상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