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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7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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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야간 및 휴일에 이용 가능한 공공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지정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