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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27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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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볼라드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민의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