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한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민식이법 이후에 30km 미만으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광진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분명히 서울시 25개 구청장들 회의가 있을 때, 특히나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교통 관련된 부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안을 하셔서, 물론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속도 제한한 부분을, 스쿨존에 대해서 속도 제한을 30km 미만으로 했다 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광진구에 이런 건으로 해서 들어온 민원이 한 몇 건 정도 있나 통계를 내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