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부터 안 제2조제7호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15조제2항제2호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제2항은 교통안전교육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