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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4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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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에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제5조제1항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전에 조례를 심사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일관된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청장은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제가 여성아동과에 발의했던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관련된 조례에 사실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건 조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조례에서만 이 내용도 같이 포괄적으로 담아도 문제가 없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제기는 하지 않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항상 바라보는 부서에 따라서 다르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아까 제가 발의한 그런 내용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조례도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조례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가능하고 누가하는 건 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나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유념해서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