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우 의원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경주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맞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경주시 주차장 조례와 관련하여 제3조제3항제7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제3조제10호 중 ‘3명’을 ‘2명’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제7조제1항제8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