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여기 상위법에도 판사・검사・변호사를 넣은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공직자윤리라는 것이 그건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업군이 좀 나열돼서 불편하다면 “법조인”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은 공직자윤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학식이나 덕망 있는 부분들이 하기에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굳이 판사나 변호사 이런 명칭보다는 법조인이 한다는 것이 맞는다고, 아니, 맞는 것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