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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4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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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니까 그런 단체 밑에 문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체에서 그런 학식과 덕망을 갖춘 그런 부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조민경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법조인 쪽으로 묶어서 바꿀 건지, 지금 보면 교육자도 사실은 교사라고는 안 했잖아요. 교육자라고 하면 유치원 교사도 교육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교육자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는 아주 딱 찍어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법조계 또는 교육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는 게, 그렇게 하면 그 밑에 단체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걸 빼는 건 제가 볼 때는 밑에 단체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