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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84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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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정 관련하여 공동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세계최대지역경제협력체인 APEC의 정상회의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유효기간은 부칙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 해체 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