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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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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민간에서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아시는 것보다 환경오염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1회용품 쓰레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고 시민 참여 유도와 확대를 위해 참여하는 업소와 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추진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환경우수업소 선정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