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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40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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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에 충분히 토론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팽배한 찬반 의견이 있는 관계로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토론 시간 찬반 의견이 팽배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 현재 위원장 포함 총 4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고요.

찬성, 김정태 위원, 기형서 위원, 장해윤 위원, 총 3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최대성 위원님 1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겠습니다.

제3항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정진원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금월이죠, 금월 세무1과장님으로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