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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40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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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 찬반 의견이 팽배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4명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찬성, 최대성 위원, 기형서 위원, 장해윤 위원, 3명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김정태 위원님, 1명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