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본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3조(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도 진행하려고 하고요.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도 봉사회에서, 적십자에서 진행할 경우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십자사에서는 당연히 인도적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얼마 전 승기마을 대형 화재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 그다음 날, 일요일날 적십자사에서 긴급구호물품도 직접 봉사회에서 나와서 평일, 주말에 상관없이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하나하나 단체의 조례를 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그전에 요청하셨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다만 2년째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에 있어서 소극적인 활동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 그런 활동에 저기를 가지고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한테 회원님이나 회장님이 보내신 내용을 보면 2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구·동구지구협의회에서는 보조금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다문화 대상으로 송편이나 고추장 담그기, 김치 나눔 사업 등을 직접 봉사활동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는 보험금 지급이나 그 포상에 워크숍 차량에 대한 지원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지원 조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나 부서별로 관련된 심의위원회도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지, 일반적인 우리 연수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이분들이 봉사를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지 처음부터 사업보조금을 받으려고 나왔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도 주민자치를 10년 넘게 하면서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했어요. 이분들도 적십자사 식당이나 이런 구호물품 봉사를 하시면서 보조금 조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조례가 있어서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많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로 인해 이게 변명이 될 수 없겠지만, 더욱더 연수구 적십자사 봉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그 중심에 서서 200여분의 많은 인원이 활동함에 있어서 사기는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내게 된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보험가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자동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보험가입이 된다는 말씀을 저도 충분히 들었고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새마을도 그렇고 그리고 인천광역시조차도 위에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군구별로도 있지만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시는 봉사회 회원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넓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