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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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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복비 같은 경우에는 부칙을 새로 마련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2년마다 이렇게 다 옷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임기가 다 돼서 나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부칙을 붙여놔야 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백, 통장님 몇 분이죠? 육백 한 오십 분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아무리 안 바껴도 몇십 명은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칙을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을 반대한다는 건 아니라.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뭐냐 하면 이 근거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제 해 주실 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근거가 이래 놨습니다. 사기진작, 업무수행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읍·면·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통장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일부 읍∙면, 동 지역은 서로 하려고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읍∙면 지역에 일부 지역만 그렇지, 지금 서로 하려고 난리 지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적으로 근거가 좀 약하다, 그리고 또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는 선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분이 약하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주민자치위라든지 관변이나 자생단체들이 연쇄적 요구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통장 위에들만 우리 이거 시에 저걸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하는데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분들, 거기도 주민자치도 인원이 많고, 또 뭐 나머지 관변단체라든지 자생단체 뭐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전체 숫자로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요구를 하게 되면 시가 막을 명분이 적다. 그걸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