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연수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단체든 간에 보조금 관리 조례나 자원봉사를 한다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민원을 접했을 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10여년 넘게 봉사회 이끌어오면서 단 한 번도 우리는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조례나 아니면 지원 체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구에서 보조금 신청하라고 단체들한테 전문적으로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인지하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신청할 줄 몰랐고 다른 구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서구에서 대표적으로 밑반찬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사업이라든지 적십자사 봉사회 식당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연수구에는 위에 빵공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다른 부분에서 받아 진행했지만 연수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했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차적으로 다른 구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연수구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조례안에 관련돼서도 혜택을 받지만 이분들이 요청하셨던 거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오히려 적십자사 봉사회 회원 200여명의 자긍심과 긍지를 위해서 상징적인 대한적십자사 명칭이 들어간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본인들도 연수구에서 급식소 봉사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연수구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다 하시겠다고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정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서, 적은 봉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수구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도 없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서구나 계양구에서 하는 내용들을 듣고 본인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동참하고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상징적인 조례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