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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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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없어요? 가축방역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죠?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어요, 방역관을.

그런데 우리 시가 그동안 수의사가 맡아야 하는데 수의직 공무원 채용이 어려우니까 가축방역관을 우리가 채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의 가축 숫자로 봐서 소가 1.5명, 돼지가 1명, 가금류 1.5명, 개가 0.5명, 기타가 1명, 6명까지는 가축방역관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라북도 특별법 제83조에 의해서 가축방역관이 공수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으로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가축방역관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축방역관을 채용이 어려우면 수의사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수의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